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토스 송금 장애에 '돈복사' 현상…실패 이체로 잡힌 잔액 현금인출까지
1. 개요
2026년 10월 7일 오후 약 30분 동안, 다른 은행에서 토스뱅크로 보낸 돈이 보낸 쪽에서는 실패 처리돼 되돌아왔는데도 토스뱅크 계좌에는 입금된 것으로 잡히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보낸 계좌의 돈은 그대로인데 받는 계좌의 잔액만 늘어나, 돈이 복사됐다는 뜻에서 이른바 "돈복사" 현상으로 보도됐다.
이 사건이 단순한 화면 오류로 끝나지 않은 것은 늘어난 잔액을 실제로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늘어난 돈을 다른 은행으로 다시 보내자 이체가 완료됐고, 같은 방법을 되풀이하면 잔액이 계속 불어났다. 이 때문에 잘못 들어간 돈을 은행이 어떻게 되돌려 받을지가 곧바로 문제가 됐다.
2. 오류가 드러난 경위
처음 알려진 것은 강원도민일보가 받은 제보를 통해서다. 제보자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우리은행 계좌에서 토스로 50만 원씩 두 번, 100만 원 한 번, 모두 200만 원을 보냈다. 우리은행에서는 세 건 모두 송금이 실패해 돈이 계좌로 돌아왔지만, 토스에서는 모두 정상 입금으로 처리돼 잔액이 9,394원에서 200만 9,394원으로 늘었다.
제보자가 그 가운데 100만 원을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자 실제로 이체가 끝났고, 현금 인출도 됐다고 한다. 제보자는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기업은행에서 토스로 100만 원을 다시 보냈는데, 이번에도 기업은행에서는 실패해 돈이 남고 토스에는 100만 원이 들어왔다. 되돌리려던 시도가 오히려 잔액을 한 번 더 불린 셈이다. 토스 고객센터는 내부 장애가 있다고 안내하며 금융결제원과 확인하고 있다고 답했다.
3. 직접 시험한 기자
전자신문은 같은 날 오류를 직접 재현해 보도했다. 네이버페이 머니 5,000원을 토스뱅크 계좌로 보내자 네이버페이 앱에는 "송금 보내기에 실패해 송금이 취소됐다" 고 떴지만 토스뱅크에는 5,000원이 들어왔고, 네이버페이 잔액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같은 과정을 세 번 더 되풀이하자 5,000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만 원이 입금됐다.
이로 볼 때 문제는 보낸 쪽 은행이나 간편결제 회사가 아니라 받는 쪽인 토스뱅크에 있었다. 전자신문도 네이버페이와는 무관한 토스뱅크 오류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류가 이어진 시간은 오후 2시 20분부터 50분까지 약 30분으로 파악됐다.
4. 토스뱅크의 설명
토스뱅크는 공지를 내고 오류를 확인한 즉시 고쳐 지금은 모든 서비스가 정상이라고 밝혔다. 원인은 내부 시스템 업데이트 과정에서 생긴 프로그램 오류로, 관계자는 "하나의 송금 요청이 중복 처리돼 오류가 발생했다" 고 설명했다. 잘못 입금된 거래는 관련 법령과 약관에 따라 정정하고, 해당 고객에게는 개별로 알리고 있다고 했다.
다만 보도 시점까지 잘못 들어간 돈을 거둬들이는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자신문은 전자금융거래법이 금융회사가 거래 오류를 알게 되면 즉시 조사해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은행의 착오로 고객 계좌에 돈이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은행이 입금 기록을 정정할 수 있다고 본 적이 있다고 전했다.
5.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이 오류가 같은 시기 금융권을 휩쓴 해킹 사고와 관련이 있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잘못 들어간 돈을 은행이 마음대로 되돌릴 수 있느냐다.
5.1. 해킹이 아닌 단순 오류라는 쪽
토스뱅크는 외부 공격이나 AI 해킹에 따른 시스템 침입과는 관련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오류가 받는 쪽 한 곳에서만, 그것도 업데이트 작업 시간대의 약 30분 동안만 나타났고, 같은 송금 요청이 두 번 처리됐다는 설명도 그 모양과 들어맞는다. 은행 착오로 들어간 돈은 정정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결국 장부가 바로잡히면 "복사된 돈" 은 사라진다는 것이 이쪽의 시각이다.
5.2.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쪽
반대쪽은 오류의 크기보다 그 뒤처리를 문제 삼는다. 토스뱅크는 2026년 3월 10일에도 약 7분 동안 엔화 환율을 100엔당 472원대, 전날 종가 932.86원의 절반 수준으로 잘못 적용해 약 277억 원어치가 환전되게 했고, 다음 날 고객 동의 없이 거래를 일괄 취소했다. 이를 두고 고객은 표시된 환율대로 주문했으니 전자금융거래법상 "오류" 가 아니라는 민원이 이어져,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에 법리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같은 은행에서 반년 남짓 만에 또 대규모 전산 오류가 났고, 이미 다른 은행으로 빠져나간 돈을 어떻게 거둘지, 영향을 받은 고객과 금액이 얼마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된다.
6. 여담
- 강원도민일보 기사는 이번 장애가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확인되고 금융당국이 약 500개 금융사를 긴급 점검하던 와중에 일어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두 사건의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강원도민일보는 "토스" 라고 썼지만, 다른 보도와 토스뱅크 공지로 볼 때 오류가 난 곳은 토스뱅크 계좌다.
- 토스 계열에서 "돈복사" 라는 말이 돈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2년 9월에도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 환율이 잘못 적용돼 같은 이름의 소동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