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40대 무면허 만취운전자 차 사고 숨기려… 초등생 공기총 6발 쏴 살해

1. 개요

2009년 6월 4일 밤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승합차로 친 뒤, 사고를 감추려고 아이를 담양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일이 있었다. 흔히 "광주 초등생 공기총 살해사건"으로 불린다. 에펨코리아 게시물에는 이 사건을 옮긴 것으로 보이는 웹툰 캡처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피의자 이모 씨(48)는 처음에 아이가 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고 시신은 담양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목격자 진술과 병원 CCTV, 부검 결과가 이 진술과 맞지 않았고, 아이가 사고 뒤에도 걸어 다닐 만큼 멀쩡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죽었다는 아이"가 사실은 살아서 병원 응급실까지 갔다는 점이 사건의 핵심이다. 이씨는 같은 해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 사고와 병원행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6월 4일 오후 8시 30분쯤 일곡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합차를 몰다가, 태권도장을 다녀오던 초등학생 A군을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연합뉴스는 사고 장소가 도장 바로 앞이고 상가가 밀집한 곳이라고 전했다. 당시 이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

한겨레가 전한 경찰 설명에 따르면 A군은 머리를 다쳤지만 혼자 걸을 수 있었다. 현장을 본 18세 여학생 등 목격자들은 아이가 약간 피가 나던 머리 오른쪽을 손으로 만지며 놀라서 울며 뛰어갔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20여 미터를 달려가던 A군을 쫓아가 차에 태웠다. 연합뉴스는 사고 10분 뒤인 오후 8시 40분쯤 이씨가 A군을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고 보도했다. 병원 CCTV에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문제는 병원에서 일어났다. 의료진이 MRI 촬영을 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안내하자, 이씨는 치료를 받지 않고 오후 8시 42분쯤 A군을 데리고 병원을 나왔다. 경찰은 이씨가 바로 이 무렵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저수지에서의 살해와 유기

병원을 나온 이씨는 A군을 차 조수석에 태우고 담양으로 이동했다. 연합뉴스는 오후 8시 57분쯤 이씨의 차가 장등동 도동고개를 넘어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 길에서 A군이 "살려달라"고 했지만 이씨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했다고 밝혔다. 판결에서도 이씨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이를 때리고 총을 쐈다는 점이 인정됐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담양군 고서면 금현리의 한 저수지로 가서 차량 안에서 사냥용 공기총으로 A군을 쐈다. 경찰은 납탄 6발이 발사됐고, 부검에서 4발이 몸에 박혀 있었으며 2발은 몸을 관통했다고 밝혔다. 총상은 가슴·옆구리·귀 부위 등 모두 7곳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이후 현장에서 약 10km 떨어진 담양군 남면의 야산 또는 계곡에 시신을 버렸다.

한겨레는 이씨가 차 안에 싣고 다니던 공기총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4. 가출 수사와 지인의 제보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태권도장에서 나온 뒤 돌아오지 않는다며 5일 새벽 경찰에 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도장과 집 주변을 탐문했으나 A군을 봤다는 사람을 찾지 못했고, 부모의 꾸지람에 가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가출 수사에 들어갔다. 이를 두고 교통사고나 범죄 피해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사이 사고 현장 일대에서는 "어린이가 승합차에 치였다가 다시 차에 태워져 어디론가 갔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다. 심지어 "아이가 머리에 피를 조금 흘렸지만 멀쩡하게 일어섰고, 운전자가 부축해 차에 태우기에 병원에 데려가는 줄 알았다"는 주장까지 나왔다고 한다. 연합뉴스는 이씨 자신도 "사고를 본 사람이 있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점을 들어, 목격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돌파구는 경찰 수사가 아니라 지인의 제보에서 나왔다. 문화일보에 따르면 이씨는 범행 당일 밤 일곡동으로 돌아와 지인 B씨에게 범죄 사실을 털어놓았다. B씨는 며칠 뒤 A군 가족이 배포한 실종 전단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9일 이씨를 체포하고, 이씨가 지목한 장소를 수색해 11일 A군의 시신을 찾았다.

5. 거짓 진술과 자백

이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군이 차에 치인 뒤 현장에서 즉사해 시신을 담양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교통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고, 이 거짓 진술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었다. 그러나 부검에서 시신에 납탄이 박혀 있고 총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되면서 진술의 앞뒤가 맞지 않게 됐다. 경찰이 부검 결과를 토대로 추궁하자 이씨는 12일 오후 공기총으로 A군을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후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병원 CCTV를 근거로 A군이 사고 당시 가벼운 상처만 입고 걸어 다닐 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씨도 이를 시인했다. 13일 현장검증에서는 이씨가 사고 장면과 저수지에서의 범행을 재연했다. 15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이씨가 운전면허와 생계에 대한 집착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을 하던 이씨는 2005년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2007년 9월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돼 2년간 응시가 금지됐다. 2009년 9월이면 다시 면허를 딸 수 있는 시점이었으나, 이번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득도 어려워질 상황이었다. 이씨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내가 운전면허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6. 재판

YTN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009년 8월 27일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어린이를 때리고 공기총을 쏘아 살해하는 등 수법이 잔혹하기 이를 데 없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에펨코리아 게시물은 이씨가 지금도 복역 중이라고 적었다.

7.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사고 당시 A군이 이미 숨져 있었는지, 아니면 살아서 걸어 다니다가 이씨의 손에 목숨을 잃었는지다. 이씨의 초기 진술과 경찰이 확인한 정황이 엇갈렸다.

7.1. 사고 직후 숨졌다는 이씨의 초기 진술

이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A군이 현장에서 즉사했고 시신을 담양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었고, 이씨는 교통사고로 아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다. 에펨코리아 게시물에 올라온 웹툰에는 교통 사망사고는 그렇게까지 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사가 나온다.

7.2. 살아 있었다는 정황

그러나 이 진술은 다른 정황과 맞지 않았다. 목격자들은 아이가 머리를 만지며 울면서 뛰어갔다고 진술했고, 병원 CCTV에는 이씨와 A군이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다. A군이 가벼운 부상 상태로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는 점도 시신 없는 사고사라는 설명과 양립할 수 없다. 결정적으로 시신에는 납탄이 박혀 있고 총상이 7곳에서 확인됐다. 교통사고로 즉사한 사람의 몸에 공기총 탄이 들어갈 수는 없다. 부검 결과를 들이대자 이씨가 자백했다는 경위가 이 점을 뒷받침한다.

7.3. 남은 의문

이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난 만큼 사고 직후 사망설은 사실상 힘을 잃었다. 경찰이 일대를 제대로 탐문해 목격담을 들었다면 수사 방향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탐문을 열심히 했으나 목격자를 찾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보도마다 피해 아동의 나이가 10세와 11세로 엇갈리고 시신 발견 장소도 야산과 계곡으로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도 기록상 불일치로 남아 있다.

8. 여담

  • 에펨코리아 게시물에는 이 사건을 소재로 한 것으로 보이는 흑백 웹툰의 여러 장면이 올라와 있다. 의료진으로 보이는 인물이 "아이는 그때까지 멀쩡하던데요?"라고 말하는 장면과, 한 인물이 "왜 시체가 없느냐"고 묻는 장면 등이다. 게시물은 이를 "교통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 연합뉴스의 관련 기사 가운데에는 「'초등생 공기총 살해범' 태연한 현장검증」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있다.
  • 한 유튜브 영상(디글)은 tvN 「알쓸범잡2」와 관련된 영상으로, "스스로 걸을 정도로 ..."라는 제목을 달아 올라와 있다.

AI가 교차 확인한 내용

추정 발생 시기2009년 6월
문화일보(2009-06-13), 한겨레(2009-06-14), 연합뉴스(2009-06-14, 06-15) 보도는 사고 발생일을 2009년 6월 4일 밤으로 일관되게 전한다. 에펨코리아 게시물도 사건을 2009년으로 적었다. 무기징역 선고는 YTN 보도(2009-08-27) 기준 2009년 8월이다.

연대표

시기 ▲사건
2005년 3월이씨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연합뉴스 보도, 단독 확인)
2007년 9월이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2년간 면허시험 응시가 금지되었다. (연합뉴스 보도, 단독 확인)
2009년 6월6월 4일 이씨가 음주운전 중 초등학생을 치고 담양으로 데려가 공기총으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 6월 5일 실종신고가 접수되었고, 9일 이씨가 체포되었으며, 11일 시신이 발견되었다. 12일 이씨가 살인을 자백하고 구속되었으며, 13일 현장검증이 진행되었다.
2009년 8월광주지방법원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확인된 사실

  • 2009년 6월 4일 저녁 8시 30분경 광주 북구 일곡동 태권도 도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의 이모(48) 씨가 승합차로 초등학생(A군)을 치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 YTN 보도 공통)
  • 이씨는 무면허 음주운전 상태였고, 처벌이 두려워 사고를 은폐하려고 피해 초등학생을 살해했다. (문화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에펨코리아 게시물 공통)
  • 피해 학생은 사고 직후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였다. 한겨레는 머리에 상처가 있었으나 혼자 걸을 수 있었다고 전했고, 연합뉴스는 경상이었다고 전했다. (한겨레, 연합뉴스 공통)
  • 이씨는 피해 학생을 차에 태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다. 병원 측이 MRI를 하려면 더 큰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하자 치료 없이 병원을 나왔다. (한겨레, 연합뉴스 공통)
  • 이씨는 병원을 나온 뒤 전남 담양으로 이동해 저수지 인근에서 차 안에서 공기총으로 피해 학생을 살해했다. (문화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YTN 보도 공통)
  • 이씨는 시신을 담양의 야산 또는 계곡에 유기했다. (문화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YTN 보도 공통)
  • 이씨는 처음에 경찰에서 피해 학생이 사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으나, 이후 추궁 끝에 공기총으로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 (문화일보, 한겨레 공통)
  • 경찰은 피해 학생의 부모가 6월 5일 실종신고를 하자 처음에는 가출로 보고 수사했다. 이씨의 범행을 전해 들은 지인의 제보가 이씨 검거에 결정적이었다. (문화일보, 연합뉴스 공통)
  • 이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되었다. (문화일보, 한겨레, 연합뉴스, YTN 보도 공통)
  • 광주지방법원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YTN 보도, 에펨코리아 게시물 공통)
  • 공기총 6발을 쏜 것으로 보도되었다. (문화일보, 에펨코리아 게시물 공통)

쟁점

  • 피해 학생의 나이와 학년이 다르게 보도되었다. 문화일보는 10세(초교 4년), YTN은 10세 4학년, 연합뉴스는 11세, 한겨레는 11세(초등 4년)로 전했다.
  • 병원 도착 시각과 이동 경위의 표현이 다르다. 연합뉴스는 사고 10분 만인 8시 40분께 병원에 도착했다고 했고, 한겨레는 구체적 시각 없이 사고 직후 병원에 갔다고 전했다. 두 설명이 모순되지는 않는다.
  • 시신 유기 장소 표현이 다르다. 문화일보는 담양군 남면의 야산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담양 남면의 한 계곡이라고 했다. 연합뉴스와 YTN은 계곡이라고 했다.
  • 한겨레는 피해 학생이 4일 밤 계곡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고 썼으나, 문화일보는 경찰이 6월 11일에 시신을 찾았다고 했다. 한겨레 문장은 사망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이며 발견 시점은 문화일보 쪽이 구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