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안전사고 난 모노레일 이름만 바꿔 무단 운행

1. 개요

2023년 11월 광주 무등산 지산유원지의 모노레일이 공중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 넘게 갇혔고, 운행중지 명령을 받은 사고 열차에 다른 열차 번호표를 붙여 영업을 이어 간 사실이 드러나 사업자가 2026년 벌금형을 받았다.

지산유원지는 무등산 자락에 모노레일과 리프트를 갖춘 광주의 오래된 유원지다. 이곳에서는 이 사건 이전부터 리프트 승객이 떨어지거나 공중에 갇히는 사고가 거의 해마다 이어졌고, 허가도 받지 않은 놀이기구에 아이들을 태운 일까지 있었다. 이 때문에 모노레일 사고와 "번호표 바꿔치기" 가 알려지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한 번의 사고가 아니라 오래 누적된 관리 부실이 드러난 장면으로 받아들였다.

2. 모노레일과 지산유원지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1980년 9월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정류장과 무등산 팔각정을 잇는 714m 레일 위를 두 대가 30분 간격으로 오가는데, 해발 약 350m 산비탈 위로 최소 4m에서 최대 20m 높이를 지난다. 한때 2005년 문을 닫았다가 2016년 다시 문을 열었다.

같은 유원지의 리프트는 사고가 잦기로 이름난 곳이었다. 2008년과 2009년 추락 사고에 이어 2010년에는 승객 2명이 다쳐 관리자 3명이 입건됐고, 2012년에는 리프트가 줄에 걸려 승객 19명이 2시간 동안 공중에 갇혔다. 2014년 3월에는 30대 여성이 떨어지고 30여 명이 40여 분간 고립됐으며, 2015년 12월에는 내려오던 리프트가 갑자기 덜컹거리며 속도가 붙더니 안전바가 들려 중년 부부(54세·48세)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리프트는 4개월 넘게 멈췄고, 안전바 일체형 발판 설치 등 개선을 거쳐 2016년 4월 운행을 재개했다.

3. 무허가 놀이기구 (2023년 3월)

모노레일 사고 여덟 달 전에도 이 업체는 한 차례 문제가 됐다. 2006년부터 이곳 리프트와 모노레일을 운영해 온 업체는 사업 활성화를 내세워 바이킹, 범퍼카, 회전목마, 에너지스톰 등 놀이기구 4종을 새로 들였는데, 유원시설 허가가 나기 전인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최소 12차례 이용객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실은 놀이기구를 탄 이용객들이 SNS에 올린 게시물로 알려졌고, 광주 동구는 2023년 3월 대표를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업체 측은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며 시험 운행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한다.

4. 공중에서 멈춘 모노레일 (2023년 11월)

2023년 11월 19일 오후 4시 15분께, 승객을 태우고 경사로를 오르던 모노레일 1호차가 갑자기 멈춰 섰다. 승객들은 지상 약 5m 높이 경사 레일 위에서 2시간 넘게 꼼짝 못 하다가 구조됐다. 보도에 따라 승객은 15명으로도, 18명으로도 전해지며, 고립 시간도 "2시간여" 에서 "2시간 20여 분" 까지 차이가 있다. 업체는 사고 원인으로 "기온 저하로 인한 배터리 충전 부족" 을 들었다.

사고 직후에는 이 사고가 "예견된 인재" 라는 지적이 나왔다. 업체가 그동안 행정 당국의 잇단 계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동구는 사고 다음 날 업체에 "사고 경위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모노레일을 사용할 수 없다" 고 알렸고, 업체가 경위서를 내자 배터리 성능을 입증할 서류를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운행을 멈추라는 뜻이었다.

5. "2호 열차" 표지 (2023년 11월)

그러나 업체 대표 A씨는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채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같은 달 26일과 28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바로 그 1호차 앞에 "2호 열차" 라는 표지를 붙이고 승객을 태운 것이다. 사고 열차를 다른 열차로 보이게 꾸며 매표와 운송 영업을 이어 간 셈이다. 재차 적발돼 서면 통보까지 받은 뒤에도 운행을 멈추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다.

결국 A씨와 업체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광주지법은 2026년 5월 11일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자체 조사·배터리 성능시험으로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 또 멈춘 모노레일 (2025년 10월)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25년 추석 연휴에도 모노레일은 다시 멈췄다. 10월 7일 오후 3시께 운행 중이던 모노레일이 멈춰 승객 16명이 불안에 떨었고, 승객들은 뒤따라 출발한 다른 모노레일로 옮겨 타야 했다. 동구는 운전자의 운전 미숙을 잠정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같은 날을 두고 충전 문제로 운행이 30분가량 지연됐다는 보도도 있어 원인 설명은 엇갈린다. 동구는 현장 안전 점검을 거쳐 행정처분에 나서겠다고 예고했고,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면 운행정지까지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은 노후화와 관리 부실로 멈춤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7. 진위 논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자체는 판결로 확정됐다. 남는 쟁점은 "번호표 바꿔치기" 가 사업자 한 사람의 일탈인가, 아니면 수십 년 된 시설을 둘러싼 관리 체계 전체의 문제인가이다.

7.1. 사업자의 일탈이라는 시각

법원이 확인한 행위는 명백하다. 사고가 난 열차에 운행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서류를 보완하지 않고, 그 열차에 다른 번호를 붙여 승객을 태웠다. 이는 실수가 아니라 단속을 피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같은 업체가 불과 여덟 달 전 무허가 놀이기구 운영으로 고발된 전력까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반복됐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7.2. 관리 체계의 문제라는 시각

그러나 책임을 사업자 한 명에게만 돌리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유원지에서는 2008년부터 리프트 사고가 거의 해마다 났고, 모노레일도 1980년에 처음 놓인 시설이다. 행정 당국의 계고가 거듭 이행되지 않았는데도 사고가 날 때까지 운행이 이어졌고, 사고 뒤 명령조차 번호표 한 장으로 무력화됐다. 1심 벌금 1,000만 원이 승객 수십 명을 공중에 매단 사고와 명령 위반에 견줘 충분한 경고가 되느냐는 의문도 남는다. 실제로 판결 전인 2025년에 모노레일은 또 멈췄다. 과연 이것이 한 사람만 바뀌면 해결될 문제일까?

8. 여담

  • 2015년 리프트 추락 피해자는 "3분의 1 지점을 지났을 때 갑자기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니 안전바가 머리 위로 올라가 추락하게 됐다" 고 진술했다. 당시 부부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 2023년 무허가 놀이기구 운영은 단속이 아니라 놀이기구를 탄 이용객들이 SNS에 올린 사진과 글로 드러났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에서 지산유원지 리프트는 2014~2016년 3년 연속 4건의 사고가 기록됐다는 보도가 있다.

AI가 교차 확인한 내용

추정 발생 시기2023년 11월 ~ 2026년 5월
모노레일이 공중에서 멈춘 사고는 2023년 11월 19일, 번호표를 바꿔 단 무단 운행은 같은 달 26일·28일, 1심 벌금형 선고는 2026년 5월 11일이다. 같은 유원지 리프트 사고는 2008년부터 이어졌다.

연대표

시기 ▲사건
1980년 9월지산유원지 모노레일 첫 운행
2005년모노레일 폐업(2016년 재개장)
2015년 12월리프트에서 중년 부부 추락, 승객 10명 1시간 고립 → 4개월 운행 중단 뒤 2016년 4월 재개
2022년 6월허가 없는 놀이기구 4종 운영 시작(10월까지 12차례) → 2023년 3월 SNS로 적발·고발
2023년 11월19일 모노레일 1호차 공중 멈춤(2시간여 고립) → 26일·28일 "2호 열차" 표지 붙여 무단 운행
2025년 10월7일 추석 연휴 모노레일 또 멈춤(16명), 동구 행정처분 예고
2026년 5월11일 1심, 사업자 벌금 1,000만 원·업체 500만 원

확인된 사실

  • 광주 동구 무등산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1980년 9월 처음 운행했고, 2005년 폐업했다가 2016년 재개장했다. 정류장과 무등산 팔각정 사이 714m 레일을 해발 약 350m 산비탈 위 최소 4m~최대 20m 높이로 오간다.
  • 2023년 11월 19일 오후 4시 15분께 모노레일 1호차가 경사로를 오르다 공중에서 멈춰, 승객들이 2시간 넘게 고립됐다가 구조됐다(보도에 따라 15명·2시간여, 18명·2시간 20여 분).
  • 사업자는 사고 원인을 "기온 저하로 인한 배터리 충전 부족" 으로 냈고, 동구는 사고 다음 날 경위서 제출 전 사용 불가를 고지한 뒤 배터리 성능 입증 서류 보완을 지시했다.
  • 사업자 A씨는 보완 없이 같은 달 26일과 28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1호차 앞에 "2호 열차" 표지를 붙여 운행했다.
  • 광주지법은 2026년 5월 11일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A씨(53)에게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500만 원을 선고했다.
  • 2025년 10월 7일 오후 3시께에도 모노레일이 멈춰 승객 16명이 뒤따라온 다른 모노레일로 옮겨 탔고, 동구는 안전 점검과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 같은 유원지 리프트에서는 2008년·2009년 추락, 2010년 부상(관리자 3명 입건), 2012년 19명 2시간 고립, 2014년 30대 여성 추락, 2015년 12월 중년 부부 추락과 10명 고립이 잇따랐다.
  • 이 업체는 2022년 허가 없이 바이킹·범퍼카·회전목마·에너지스톰 등 놀이기구 4종을 12차례 운영한 것이 이용객 SNS로 드러나 2023년 3월 동구에 고발됐다.

쟁점

  • 2023년 사고의 고립 승객 수와 시간은 보도마다 다르다(15명·2시간여 / 18명·2시간 19~20여 분).
  • 2025년 10월 멈춤의 원인은 동구가 "운전자 운전 미숙" 으로 잠정 파악했다는 보도와 "충전 문제" 로 지연됐다는 보도가 엇갈린다.
  • 2025년 사고 뒤 예고된 행정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내려졌는지는 이번에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