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자격증 없이 복어 요리한 식당 주인…손님 사망
1. 개요
2026년 8월 부산의 한 유명 복어 전문 식당에서 식사한 손님 두 명이 복어 독(테트로도톡신) 중독 진단을 받았는데, 식당 측이 "개인의 체질 문제일 수 있다" 며 보험사 조사 결과를 이유로 배상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같은 해 10월 MBC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복국은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이고, 이 식당은 그중에서도 전국적으로 손꼽히는 브랜드가 직접 운영하는 곳으로 전해졌다. "믿고 먹는 유명 맛집" 에서 극소량으로도 목숨을 앗을 수 있는 맹독에 중독됐다는 점, 그리고 식당이 그 책임을 손님의 체질로 돌렸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다만 보도는 현재 MBC 한 곳뿐이고 식당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2. 복어 독이라는 것
복어의 알과 내장, 껍질, 피 등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신경독이 들어 있다. MBC에 따르면 쌀 한 톨의 10분의 1 정도의 양으로도 사람이 숨질 수 있을 만큼 독성이 강하다. 이 때문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복어를 조리해 파는 식당이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을 가진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있는 복어를 21종으로 제한하고 있다. 입안과 혀가 얼얼해지고 마비되는 것은 복어 독 중독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다.
3. 식사 직후의 마비
2026년 8월, 부산에 출장 온 김 모 씨는 일행 한 명과 함께 한 유명 복국집에서 식사를 했다. 식사를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갑자기 입안이 얼얼해지고 턱이 뻐근해지는 마비 증상을 느꼈다. 급히 응급실을 찾은 김씨는 "테트로도톡신 포이즌", 곧 복어 독 중독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다른 병원을 찾았던 일행도 똑같은 진단을 받았다. 서로 다른 병원에서 두 사람이 같은 진단을 받았다는 점에서, 식사와 증상 사이의 연관성은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동아대 가정의학과 한성호 교수는 MBC에 "입안이 얼얼하고 마비되는 것은 전형적인 복어 독에 의한 초기 증상" 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당연히 믿고 가게에서 복국을 시켜 먹었는데 이게 복어 독과 관련이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러웠다" 고 말했다.
4. 식당의 대응
식당 측은 처음에는 음식값과 병원비 등을 보내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보험사 조사 결과를 먼저 지켜봐야 한다며 한 달 넘게 치료비 지급 등을 미뤘다. 식당은 직접 조리 과정을 전수 조사했지만 제독 과정에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식당의 과실이 아니라 손님 개인의 체질 문제일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식당 관계자는 "사람마다 신경계 민감도, 체중, 체질에 따라 안전 기준도인 아주 극소량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
식당은 보험사 조사 결과가 나오면 배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MBC는 사고 당시 식재료 시료 채취가 이뤄지지 않아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문제의 음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원인을 객관적으로 가려낼 결정적인 증거가 처음부터 없는 셈이다.
5. 진위 논란
사고 자체는 의료기관의 진단으로 확인됐다. 남는 쟁점은 중독의 책임이 식당의 조리에 있는가, 식당 측 주장처럼 손님의 체질에 있는가이다.
5.1. 식당 책임이라는 시각
두 사람이 같은 식사 직후 같은 증상을 보였고, 서로 다른 병원에서 같은 진단을 받았다. 한 사람의 특이 체질로 설명하기에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반응했다는 사실이 무겁다. 게다가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미 "체질" 을 식당의 면책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적이 있다. 2017년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에서 복어탕을 먹고 혀가 마비된 손님의 소송에서, 업주는 손님의 지병과 함께 먹은 아들에게 증상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지만, 법원은 "복어는 섭취 부위나 섭취량, 개인별 체질 등에 따라 사람마다 중독증상 발현 여부 및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며 업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자료 1,000만 원 등 1,395만 원 배상을 명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체질 차이는 누가 얼마나 아픈지를 가를 뿐, 독이 왜 음식에 남아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지는 않는다. 과연 "체질" 이라는 말로 유명 식당의 책임이 가벼워질 수 있을까?
5.2. 단정하기 이르다는 시각
그러나 현재 확인된 사실만으로 식당의 과실을 단정하기도 어렵다. 보도는 MBC 한 곳뿐이고, 식당은 자체 전수 조사에서 제독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위의 구리시 사건은 자격 없는 업주가 직접 복어를 손질한 경우였지만, 이 식당에 복어조리 자격 조리사가 있었는지나 행정기관의 조사가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식재료 시료가 채취되지 않아, 원인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증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보험사 조사 결과와 이후의 법적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6. 여담
- 앞서 알려진 복어 요리 사망 사건 가운데에는 자격 없는 업주가 직접 복어를 손질한 경우가 있다. 2020년 6월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는 복어조리 자격이 없는 업주가 요리한 복어를 먹은 손님 1명이 숨지고 1명이 마비 증세로 치료를 받았고, 법원은 2023년 업주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법제처는 2016년 법령 해석에서 복어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자는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