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지뢰로 발 잃었는데…입증까지 다친 장병 몫이었다
1. 개요
2019년 김포 철책 전방에서 갈대 제거작전 중 지뢰를 밟아 왼발을 잃은 이주은 예비역 대위가, 군 감정에서 TNT가 검출되고도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을 받은 사실이 2026년 10월 24일 YTN 단독 보도로 알려졌다.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은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경우를 전상으로 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나오지 않았고, 적의 소행이라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하는 일은 다친 당사자의 몫이 됐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DMZ 등 특수위험구역의 폭발 사고 부상자를 전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DMZ에서 지뢰 폭발로 장병 3명이 다친 일이 있었고, 이 전 대위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도 채택됐다.
2. 2019년 지뢰 사고와 감정 결과
YTN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2019년 소초장으로 복무하던 중 김포 철책 전방에서 갈대 제거작전을 하다 지뢰를 밟았다. 왼발이 절단되는 큰 부상이었고, 반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본인은 "삐 소리 나고 화약 냄새도 나고, 시야는 블랙아웃 됐다 다시 돌아오고", 수혈을 많이 받아 목숨이 위험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디지털타임스 칼럼은 이 전 대위가 당시 해병대 소위로 복무 중이었고 왼쪽 발목을 잃었다고 적어, 계급과 부상 부위의 표기가 매체마다 조금 다르다.
당시 국방부조사본부의 감정에서는 전투화 잔해물과 복장에서 TNT가 검출됐고, 다른 화약 성분은 나오지 않았다. 군은 우리 군에 화약 성분이 TNT인 발목지뢰가 없다고 봤다. TNT를 쓰는 대인지뢰 M16은 도약식 공중폭발 방식이어서 이 전 대위의 사고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도 판단했다고 한다. 이 전 대위는 수사관이 "조사해 보니까 아군 지뢰는 아니다"라고 말해 줘서 북한 지뢰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3. 전상이 아닌 공상 판정
그러나 전공상 심의 결과는 적과의 교전 등에서 입은 '전상'이 아니라 일반 임무 중 다친 '공상'이었다. TNT 성분이 나왔어도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전 대위가 이의를 제기하자 적의 소행임을 추가로 입증할 책임은 그에게 돌아왔다. 사건 조사 보고서를 처음 요청했을 때는 "보안상의 이유로 못 준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YTN은 이를 두고 다친 장병에게 지뢰 파편을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전 대위는 국방부 재심사를 두 차례 거치고도 전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전상과 공상은 한 글자 차이지만 보상금 액수가 다르고, 군인에게는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것이 YTN의 설명이다. 디지털타임스 칼럼도 전상과 공상이 명예는 물론 보상과 예우 기준에서 천지차이라고 썼다. 한 유튜브 영상에서는 2019년 김포 철책 전방 갈대 제거작전 중 지뢰 사고로 왼발을 잃은 이 전 대위가 전상 대신 공상 판정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4. 국정감사와 국방부의 대응
이 전 대위는 퍼플하트 사무국장으로 알려져 있으며, 팝콘뉴스에 따르면 2026년 10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전상 인정 과정의 입증 책임과 군 사고조사 자료의 정보공개 제한 문제를 확인하려고 출석을 요청했다. 임 의원은 YTN 보도에서 "국가의 조사 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DMZ를 포함한 특수위험구역에서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을 전상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YTN 보도에서 국방부는 적의 소행으로 명확히 특정되지 않더라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되면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과 시행령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설치 주체가 불명확하더라도 우리 군의 소행이 아니면 전상으로 판정할 수 있도록 자구를 수정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YTN은 현행 규정으로는 적의 행위라는 결정적 물증이 없으면 전상 인정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보도마다 "법안을 마련하겠다"와 "개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로 표현이 갈리며, 실제 개정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5. 2026년 DMZ 지뢰 사고와 맞물린 논의
이 전 대위의 사례는 같은 해 9월의 DMZ 지뢰 사고와 함께 언급되기도 했다. 팝콘뉴스에 따르면 9월 21일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작전 중 폭발이 일어나 장병 3명이 다쳤다. 합동참모본부는 28일 중간조사 결과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고,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우리 군과 유엔군사령부는 30일 이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에 따른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고,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야당의 "음모론"이 진실 규명을 저해한다고 맞받았다. 범야권은 축소·은폐 의혹의 진상규명과 부상 장병 예우·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발의했다. 디지털타임스 칼럼은 이 전 대위의 사례를 들며 정쟁에 그치지 않고 부상 장병의 치료와 직업, 보상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 역시 상이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와 직업 문제라고 말했다고 한다.
6.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파편 같은 물증이 없을 때 지뢰의 설치 주체를 증명할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리고 그 증명 없이도 전상을 인정할 수 있느냐다.
6.1. 국가가 입증해야 한다는 쪽
이 전 대위는 군인 신분으로 나라를 지키던 사람들이 어떻게 다치든 기본적으로는 국가가 입증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조사본부 감정에서 TNT만 검출됐고, 군은 우리 군에는 TNT 성분의 발목지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전 대위는 아군 지뢰가 아니라는 말을 수사관에게서 직접 들었는데도 심의는 공상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다. 사건 조사 보고서도 보안상의 이유로 받지 못했다고 한다. YTN은 이를 두고 다친 장병에게 지뢰 파편을 직접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 쪽은 전상이냐 공상이냐가 보상금 차이를 넘어 군인의 명예를 가르는 문제라는 점도 강조한다. 임종득 의원 역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강화하고 부상 군인의 입증 부담은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6.2. 현행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쪽
현행 군인사법과 시행령은 전상자를 적과의 교전이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로 다친 사람 등으로 규정한다. 심의는 북한군 지뢰라고 확정할 잔해물이 발견되지 않아 정확한 식별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냈다.
국방부가 검토하는 개선안도 우리 군의 폭발물이 아님이 증명될 경우 전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이 전 대위에 대한 두 차례의 재심사 결과가 어떤 근거로 유지됐는지는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개정 법안이 어떤 범위와 기준을 담을지, 그리고 이미 공상으로 확정된 과거 사례에도 적용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7. 여담
- 디지털타임스 칼럼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내가 다쳐서 다행이다. 내가 아니었다면 다른 전우가 다쳤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한다.
- JTBC도 이 전 대위를 다룬 보도를 냈는데, 제목이 「지뢰 폭발로 왼발 잃은 이 대위 "나라 지키다 다치면 적어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