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 징역 30년 확정
1. 개요
2024년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당시 의대생이던 최모 씨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2025년 9월 11일 대법원에서 징역 30년과 보호관찰 5년이 확정되었다.
문서 제목과 달리 대법원의 확정 선고일은 여러 보도에서 같은 날짜로 확인된다. 헤럴드경제와 법률신문은 대법원 1부(법률신문 표기는 형사1부, 주심 신숙희 대법관)가 11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전했고, 연합뉴스TV 보도도 같은 날 송고됐다. 사건번호는 법률신문에 2025도10098로 적혀 있다. 반면 1심과 항소심의 선고일은 확인한 보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이 때문에 "판결의 날짜"가 어느 심급을 가리키느냐에 따라 확인 가능 여부가 갈린다.
2. 사건 발생
헤럴드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 씨와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으로, 2024년 2월께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4월 혼인신고를 했다. 법률신문은 혼인신고 시점을 범행 약 3주 전이라고 적어 두 보도가 대체로 맞아떨어진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이 강하게 반발했고, 피해자의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법률신문에 따르면 피해자 부모는 최 씨에게 재학 중인 의대로 소장을 보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법원은 최 씨가 이런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 징계로 학력을 잃을 수 있다고 걱정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범행 전날 최 씨가 피해자와 다투며 "네 아버지가 나를 고소해서 학력을 잃게 될까봐 무섭다"고 말했다는 점도 이 판단의 근거가 됐다. 헤럴드경제는 최 씨가 범행 당일 아침 8시 50분께 현장을 미리 둘러보고 회칼 2개와 청테이프 2개를 샀다고 전했다. 이어 오후에 피해자를 건물로 불러내 목과 얼굴을 10여 차례 이상 찔러 살해했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다고 한다.
3. 1심과 항소심의 엇갈린 판단
1심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검찰은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두 자루 준비하고 입을 막으려 청테이프까지 산 점, 사망을 확신하려 여러 번 찌른 점을 들어 살해 고의가 뚜렷하고 확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범행 무렵 극도의 불안감과 절망감을 느꼈다는 점과 범행 후 자살 시도 정황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 장기 실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보호관찰명령 청구와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항소심에서 최 씨 측은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등 감형을 주장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항소심은 징역을 30년으로 올리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이 유리하게 본 자살 시도와 심리적 특성을 오히려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구조될 때 약 5미터 옆에 있던 피해자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다며 "최소한의 구호조치 등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씨 측은 혼인신고를 근거로 양형기준상 '참작 동기 살인'(기본 징역 4~6년 권고)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형성했다고 볼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책임을 피해자 측에 미루거나 스트레스와 자살 시도를 핑계로 감경받으려 했다고 일축했다.
4. 대법원의 상고 기각
대법원은 2025년 9월 11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법률신문은 검찰과 최 씨의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고, 연합뉴스TV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최 씨의 상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살펴볼 때 징역 30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 유튜브 영상(KBS 뉴스)에서도 최 씨의 징역 30년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TV는 최 씨가 상고심에서 '장기 기증 서약'을 내세워 감형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홈페이지의 언론보도판결 게시물은 작성일이 2025년 9월 12일로 표시돼 있고, 판결문 PDF(2025도10098)가 첨부돼 있다.
5. 확정 이후의 사체손괴 고소
형이 확정된 뒤에도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유족은 2025년 6월 최 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했다. 이데일리는 피해자 아버지가 "최씨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사체 훼손을 자백했지만, 변호인이 선임된 후 진술을 변경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당시 검찰은 사체 훼손 행위를 살인 실행 과정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별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체손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026년 1월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2월 26일 범행 의도와 증거 관계 등 추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완수사를 요구해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이데일리는 이 사실을 2026년 3월 5일 보도했다.
6.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이 사건 "판결의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판결의 날짜를 말하느냐다.
6.1. 날짜는 확인된다는 쪽
대법원 확정 선고일이 2025년 9월 11일이라는 점은 흔들릴 수 없다는 것이 이쪽의 논리다. 헤럴드경제는 대법원 1부가 "11일" 원심을 확정했다고 썼다. 법률신문도 "9월 11일"과 사건번호 2025도10098을 함께 적었고, 연합뉴스TV 보도도 같은 날 송고됐다. 서로 다른 매체가 같은 날짜를 가리키는 이상 다른 날짜일 여지는 없다고 본다.
더욱이 이데일리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고 쓴 것은 보도 시점이 달라도 월이 어긋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판결문 PDF까지 올라와 있으므로, 확정 판결의 날짜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과장이라는 주장이다.
6.2. 확인할 수 없다는 쪽
반대편은 "판결"이 대법원 하나만을 뜻하지 않는다는 점부터 짚는다. 이 사건은 1심 징역 26년, 항소심 징역 30년, 대법원 확정으로 판결이 세 번 나왔다. 그런데 확인한 보도에는 1심과 항소심의 선고일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몇 월 며칠에 어떤 형이 선고됐는지는 순서로만 알 수 있을 뿐 날짜로는 알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판결 날짜가 모두 확인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홈페이지 게시물의 작성일이 9월 12일로 표시돼 있다는 점도 혼선의 여지가 있다. 이는 게시일일 뿐 선고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날짜만 보고 "9월 12일 판결"로 오해할 수 있다. 판결문 PDF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한 이상 보도된 날짜를 그대로 받아쓸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남는다.
6.3. 정리
양쪽 주장을 종합하면, 대법원 확정일인 2025년 9월 11일은 복수의 보도에서 일치하지만 1심과 항소심의 선고일은 출처로 확인되지 않는다. 문서 제목이 가리키는 "확인할 수 없었다"가 어느 판결을 뜻하는지는 쟁점으로 남아 있다.
7. 여담
- 이데일리가 실은 사진 설명에는 최 씨가 2024년 5월 14일 서초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됐다고 적혀 있다. 범행일(5월 6일)로부터 약 일주일 뒤다.
- 최 씨의 나이는 헤럴드경제(2025년 9월)에서 26세, 이데일리(2026년 3월)에서 27세로 나온다. 보도 시점 차이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