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밝히면 손해, 숨기면 이득 ‘이상한 저작권료’…‘AI 음악’ 걸러낼 기준이 없다

1. 개요

프랑스 음원 스트리밍 업체 디저(Deezer)가 AI 생성곡의 재생 가운데 최대 85%가 자동 프로그램(봇)을 동원한 조작 재생이었다고 밝히면서 AI 음악 재생수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AI가 만든 노래를 반복해서 듣는 구조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핵심은 음원 플랫폼의 수익 배분 방식이다. 플랫폼은 한 달 전체 재생 횟수에서 곡마다 차지하는 비중을 따져 수익을 나눠주므로, 봇으로 AI 생성곡의 재생 횟수를 부풀리면 부풀린 만큼 사람이 만든 곡에 돌아갈 돈이 줄어든다. 한국에서는 AI 곡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등록해 저작권료 163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AI 음악 등록 기준 논의도 이어졌다.

2. 디저가 밝힌 수치

주간경향에 따르면 디저는 사람의 창작 없이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든 곡을 따로 집계한다. 이 집계에서 하루에 올라오는 AI 생성곡은 2025년 1월 1만 곡으로 새로 올라오는 곡의 약 10%였다. 2026년 1월에는 6만 곡(약 39%)으로 늘었고, 6월에는 약 9만 곡으로 처음 절반을 넘었다. 주간경향은 이를 음저협이 AI를 쓴 곡의 등록을 미뤄온 1년 반 사이에 9배가 된 것이라고 짚었다. 아시아경제도 같은 6월의 디저 유입량을 하루 평균 9만 곡으로 전하면서, 글로벌 음원 플랫폼에 하루 평균 15만 곡이 새로 유통된다고 소개했다.

곡 수에 비해 실제 재생 비중은 작다. 디저 전체 재생 가운데 AI 생성곡이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그친다. 그러나 디저는 이 AI 생성곡 재생의 최대 85%가 봇을 동원한 조작 재생이었다고 밝혔다. 주간경향은 해외 플랫폼 한 곳의 집계이지만 증가 속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3. 미국의 선례

봇 조작 재생으로 혐의 인정까지 이어진 사례는 미국에서 나왔다. 주간경향 보도에 따르면 마이클 스미스는 AI 생성곡을 스포티파이, 애플뮤직 등에 올리고 수천 개의 봇 계정으로 반복 재생해 800만 달러 이상을 받아냈다. 그는 2026년 3월 통신사기 공모 혐의를 인정했다. 주간경향 보도에서 디저와 스미스 사건을 직접 연결한 대목은 없다.

주목할 점은 미국 검찰이 처벌 근거로 삼은 것이 AI 생성곡 자체가 아니라 봇으로 재생 횟수를 부풀린 조작 재생이었다는 사실이다. 주간경향은 이를 두고, AI로 자동 생성한 곡을 가려낼 기준이 없으면 조작 재생 같은 불법이 따로 드러나지 않는 한 이런 곡이 가져가는 몫을 걸러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4. 국내 163억 원 저작권료 논란

한국에서는 플랫폼 재생이 아니라 저작권 신탁 등록 단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터졌다. 음저협은 2025년 10월 짧은 기간에 곡을 대량으로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은 4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 가운데 1명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630곡을 등록했고,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명에게 지급된 저작권료는 163억 원, 한 달 평균 약 8억 6천만 원이었다. 이들은 AI를 썼다고 신고하지 않았다. 곡에 AI가 쓰였는지 확인할 수단이 창작자의 자진 신고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2026년 7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건을 불송치했다. 수사의 쟁점은 등록된 곡을 AI가 전부 만들었는지, 사람이 작곡 과정에 참여했는지였는데, 명령어만 넣어 만든 결과물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사람이 만든 곡처럼 속여 등록했다는 사기 혐의도 성립하기 어려웠다. 한 유튜브 영상(미디어협동조합 국민TV)에서는 회원 4명에게 1년 6개월 동안 163억 원이 분배됐고 협회가 고발했으나 사건이 종결됐다는 취지로 소개했다.

이 사건은 사실대로 신고한 창작자에게 불리하다는 역설로 이어졌다. 음저협은 2025년 3월부터 AI를 쓰지 않았다고 보증한 곡만 신탁 등록을 받았고, AI를 썼다고 밝힌 곡은 보조적으로만 썼더라도 곡 전체의 등록을 유보했다. 걸스데이의 곡을 만든 남기상 작곡가는 편곡에 AI를 썼기 때문에 자기 곡을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고 유튜브 채널에서 밝혔다. 주간경향이 제목에서 "밝히면 0원, 숨긴 4명엔 163억"이라고 표현한 이유다. 조선일보도 9월 28일 단독 보도의 제목에서 AI 음악이 유튜브·멜론 차트 상위권에 오르는데 저작권 등록을 못 해 '인간 창작'으로 편법 등록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5. 음저협 기준의 시행과 철회

음저협은 이런 비판 속에서 8월 3일 AI 활용 음악 신고·등록 기준을 시행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AI를 보조도구로 썼더라도 창작자가 곡의 구성·수정·편곡을 주도했다면 등록할 수 있고,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생성한 음악은 저작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청자는 AI를 쓴 영역과 도구, 직접 수행한 내용을 신고하고 보증해야 하며, 인간의 기여 없이 AI가 만든 결과물을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급 보류·환수·신탁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됐다. 인간과 AI의 기여도를 51% 같은 수치로 나누지는 않았는데, 현재 기술로는 객관적 비율 측정이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공론화가 덜 됐다는 지적이 나왔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문으로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하자 음저협은 8월 25일 규정을 거둬들였다. 시행 22일 만이다. 이시하 회장은 AI 음악 기준이 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가적 기준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 22일에는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려 파트별 심사, 자진 신고, 작업 기록을 인간 기여의 증거로 쓰는 방식에 대체로 공감했다. 다만 작곡은 직접 하고 편곡에만 AI를 쓴 곡을 실제로 등록해 줄지, 저작권료를 어떻게 나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다.

6. 지급 보류 해제 번복

기준 논의와 별개로, 의혹을 받은 쪽의 반발도 이어졌다.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음악 제작사 크리에이블은 음저협이 2025년 10월 자사가 등록한 일부 곡에 AI 제작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자들을 고소한 뒤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했다고 주장했다. 크리에이블 측은 작곡가들의 작업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을 음저협과 수사기관에 냈고, 서울송파경찰서가 6월 30일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전했다.

음저협 자료1팀은 9월 23일 메일에서 불송치 이후 3개월 이상 변동이 없었다며 9월 30일자로 지급 보류를 해제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29일 이사회가 이 건을 "추가적인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하면서 해제는 다시 유보됐다. 음저협은 추가 조사의 대상이나 절차,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한다. 크리에이블 남동우 대표는 AI 음악을 걸러낼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그러면 창작자는 더 이상 어떻게 입증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톱스타뉴스가 전한 이 사례는 고발·고소 시기(2025년 10월)가 주간경향이 다룬 4명의 사건과 비슷하지만, 불송치 시점은 6월 30일과 7월로 달라 같은 사건인지는 두 보도 어디에도 명시돼 있지 않다.

7.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AI 곡과 봇 조작 재생이 사람 창작자의 몫을 실제로 얼마나 가로채고 있느냐, 그리고 의혹을 받는 국내 사례가 정말 AI 대량 생산이었느냐다. 디저의 85% 수치와 국내 163억 원 사건은 서로 다른 층위의 이야기라, 보도에서 둘을 직접 이어주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7.1. 심각한 문제라는 쪽

이쪽은 구조 자체가 조작에 취약하다고 본다. 수익이 전체 재생 대비 비중으로 배분되는 이상 봇이 재생을 채우면 그 몫만큼 사람의 곡에서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에서 마이클 스미스가 봇 계정으로 800만 달러 이상을 받아내고 혐의까지 인정한 사실은 이 수법으로 실제 수익이 난 사례라는 것이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고 본다. 한 사람이 약 630곡을 등록했고 4명에게 월평균 8억 6천만 원이 지급됐는데도 4명 모두 AI 사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다. 김찬욱 한국음악출판사협회장이 전한, AI를 쓰느냐는 질문에는 "예", 이번 곡에도 썼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하는 작곡가들의 모습은 자진 신고에만 기댄 제도의 허점을 보여 준다. 감사원이 3월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AI 사용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저작권료를 걷고 나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틈을 방치하면 사실대로 밝힌 사람만 손해를 본다는 것이 이쪽 주장이다.

7.2. 단정하기 이르다는 쪽

반대쪽은 수치의 해석과 사건의 실체를 모두 따져야 한다고 맞선다. 먼저 AI 생성곡이 디저 전체 재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 불과하고, 85%도 "최대"치이며 디저 한 곳의 자체 집계다. 주간경향도 해외 플랫폼 1곳의 집계라고 짚었다. 이 숫자만으로 사람 창작자의 수익이 얼마나 줄었는지는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국내 사건은 더 분명하게 갈린다. 수사기관은 AI에 명령어만 넣어 만들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송치했다. 크리에이블은 작곡가들이 직접 만든 작업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그럼에도 지급을 막는 것은 무엇으로 더 입증하라는 말이냐고 항변한다. 음저협조차 AI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판별할 공신력 있는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아직 없다고 해명했다. 크리에이블 측은 AI 제작 여부를 의심할 수는 있지만, 의혹을 제기한 기관도 어떤 객관적 근거로 판단했는지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봇 조작 재생의 규모, 국내 4명의 곡이 AI 산출물이었는지 여부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음저협은 AI 음악 식별 기술(디텍션 프로그램)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으나, 그 결과만으로 단정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8. 여담

  • 주간경향 기사에는 유튜브에 올라온 AI 음악 플레이리스트가 영상 제목에 "저작권료 없는"이라는 문구를 내걸었다는 설명이 달려 있다.
  • 톱스타뉴스의 해당 기사 대표 이미지에는 "사진=AI 생성"이라는 표기가 붙어 있다.
  • 음저협이 분쟁을 이유로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한 일은 처음이 아니다. 2023년 피프티 피프티의 '큐피드' 분쟁 때도 소속사의 형사 고소장을 근거로 지급을 보류한 적이 있다.

AI가 교차 확인한 내용

추정 발생 시기2025년 3월 ~ 2026년 10월
하나의 사건이라기보다 여러 단계가 이어지는 이야기다. 음저협의 AI 곡 등록 유보는 2025년 3월에 시작됐다. 음저협은 2025년 10월 4명을 고발했고, 경찰은 2026년 6~7월에 불송치했다. 2026년 8월 3일 새 기준이 시행됐다가 같은 달 25일 철회됐고, 9월 22일 국회 토론회가 열렸으며, 9월 29일 이사회에서 지급보류 해제가 다시 유보됐다. 주간경향 기사는 2026년 10월 13일에 나왔다. 중심 시기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10월까지로 잡았다.

연대표

시기 ▲사건
2023년 7월4명 중 1명이 약 630곡 등록을 시작했다(2025년 3월까지).
2024년 1월4명에게 저작권료 163억원이 지급되기 시작했다(2025년 7월까지).
2025년 3월음저협이 AI를 쓰지 않았다고 확인·보증한 곡만 신탁 등록을 받고, AI를 쓴 곡은 등록을 유보하기 시작했다.
2025년 10월음저협이 대량 등록으로 저작권료를 받은 4명을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크리에이블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보류도 이때 시작됐다.
2026년 3월감사원이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AI 사용 여부 확인 절차 없이 저작권료를 걷고 나눈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서울송파경찰서가 크리에이블 관련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크리에이블 측이 전했다(주간경향·아시아경제는 7월로 보도했다).
2026년 8월음저협이 8월 3일 AI 활용 음악 신고·등록 기준을 시행했다가 8월 25일 철회했다.
2026년 9월9월 22일 국회에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토론회가 열렸고, 9월 29일 음저협 이사회가 지급보류 해제를 다시 유보했다.

확인된 사실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AI 활용 곡의 신탁 등록을 사실상 유보해 왔다. 주간경향은 2025년 3월부터라고 했고, 이데일리는 관련 법과 판례가 정립되지 않아 유보해 왔다고 했다.
  • 음저협은 짧은 기간에 곡을 대량 등록한 4명이 AI 생성곡을 사람이 만든 곡처럼 등록해 저작권료를 받았다며 2025년 10월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주간경향 보도와 한 유튜브 영상(국민TV)이 이를 전했고, 톱스타뉴스도 2025년 10월 고소 사실을 전했다.
  • 2024년 1월부터 2025년 7월까지 4명에게 저작권료 163억원이 지급됐다. 주간경향과 아시아경제가 같은 내용을 전했고, 한 유튜브 영상도 4명에게 1년 6개월간 163억원이 분배됐다고 했다.
  • 수사기관은 올해(2026년)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했다. 주간경향과 아시아경제는 7월이라고 했고, 톱스타뉴스는 서울송파경찰서가 6월 30일에 결정했다고 전했다.
  •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 신고·등록 기준을 2026년 8월 3일 시행했다. 이데일리는 7월 28일 이사회에서 규정과 약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했다.
  • 새 기준에서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창작에 기여한 부분은 등록할 수 있고, 프롬프트만 입력해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제외된다. 등록 신청자는 AI 사용 영역, 도구, 활용 방식, 사람이 직접 창작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 새 기준에서는 인간과 AI의 기여도를 수치 비율로 나누지 않고 작사·작곡·편곡 등 영역별로 사람의 창작 기여를 따진다.
  • 새 기준은 허위 신고에 대해 부당 수령액의 최대 3배까지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 음저협은 공론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새 기준을 시행 22일 만인 8월 25일 철회했다. 주간경향은 22일 만에 철회했다고 했고, 아시아경제는 같은 달 25일 철회했다고 했다.
  • 2026년 9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AI 활용 음악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설지혜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음악 창작은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막을 수 없다면 저작물로 편입될 기준을 마련해 제도 안에서 규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프랑스 음원 플랫폼 디저에 올라오는 완전 AI 생성곡은 2026년 6월 기준 하루 약 9만곡이다. 주간경향과 아시아경제가 같은 내용을 전했다.
  • AI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창작자의 자진 신고뿐이어서 허위 신고를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박태용 서경대 교수는 AI 개입 여부를 기재할 표준 항목이 없다고 지적했다.
  • 한 유튜브 영상(국민TV)은 음저협 회원 한 명이 1년 반 사이 630곡을 등록했다고 전했고, 주간경향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 음저협은 2026년 9월 29일 이사회에서 크리에이블 건을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의결했고, 9월 30일로 예정됐던 저작권료 지급보류 해제는 다시 유보됐다. (단독 확인: 톱스타뉴스)
  • 음저협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약 11개월간 크리에이블의 저작권료 지급을 보류했다. (단독 확인: 톱스타뉴스)
  • 감사원은 2026년 3월 음저협 등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AI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저작권료를 걷고 나눈다고 지적했다. (단독 확인: 주간경향)
  • 음저협은 규정 철회 후 새 기준에 따라 이미 등록된 곡은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심사 중인 곡은 다시 등록을 유보하기로 했다. (단독 확인: 주간경향)

쟁점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시점이 6월 말(톱스타뉴스는 6월 30일 서울송파경찰서가 결정했다고 전달)이라는 보도와 올해 7월(주간경향, 아시아경제)이라는 보도로 갈린다. 결정 시점과 보도·통보 시점의 차이일 가능성이 있지만 출처들이 이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 4명이 등록한 곡이 AI가 전부 만든 것인지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음저협은 AI 생성곡을 사람이 만든 것처럼 등록했다고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톱스타뉴스에 따르면 크리에이블 측은 작곡가들이 직접 제작했고 작업 기록과 프로젝트 파일을 제출했다고 주장한다.
  • 새 기준의 허위 신고 제재에 대한 보도가 조금 다르다. 이데일리는 위약벌 3배 청구를 '추진'한다고 했고, 아시아경제와 주간경향은 부당 수령액의 3배 이내 또는 3배까지 위약벌을 물리도록 했다고 전했다.
  • 작업 파일(DAW 파일 등) 제출 요구 범위가 다르게 보도됐다. 아시아경제는 DAW 파일 등 제작 기록을 기본 제출 서류에서 제외하고 필요할 때만 요구한다고 했고, 이데일리는 필요하면 프로젝트 파일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모순이라기보다 설명 범위의 차이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