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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가게 한곳서 122억 결제"…'온누리깡' 의혹

1. 개요

2025년 한 해 동안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 있는 4~5평 규모 채소가게에서 온누리상품권 122억 원어치가 결제돼, 상품권을 불법으로 현금화하는 이른바 "온누리깡"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2026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정부가 할인된 값에 파는 상품권이다. 이 할인 때문에 상품권을 싸게 사들여 실제 물건 거래 없이 가맹점을 거쳐 액면가로 바꾸면 그 차액이 고스란히 이익이 되는데, 이것이 "깡" 이다. 작은 채소가게 하나에서 전국 4위 규모의 결제가 일어났다는 점에서 이번 의혹은 과거에 드러난 대규모 깡 사건과 같은 구조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다만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의혹 단계다.

2. 의혹의 내용

김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A 전통시장 협동조합의 4~5평 되는 채소가게의 작년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 원으로 전국 4위" 라고 밝혔다. 이어 대전에 있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빵집의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66억 원이라며 "상식적이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2023년 5억 원에서 2024년 110억 원, 2025년 128억 원으로 불과 2년 사이에 20배 넘게 뛰었다.

의원실은 직접 그 협동조합에 가서 채소를 사 봤다. 그런데 영수증에는 협동조합이 아니라 "○○유통" 이라는 다른 회사 이름이 찍혀 있었다. 이 때문에 등록된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가 그 가게에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나왔다. 의원실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에 알리자, 소진공은 협동조합 대표로부터 동의하에 그 회사에 영업권을 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3. 증빙과 제도의 빈틈

김 의원은 협동조합에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증빙 서류를 내라고 했지만 122억 원에 대한 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소진공 역시 거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훼손하는 명백한 불법 거래" 라고 규정하고 탈세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제도의 빈틈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가맹점 구역 밖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그동안 합법이었다가 2026년 6월 17일부터 금지됐다. 이 때문에 그 이전에 벌어진 일은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적에 감사드린다" 며 "자체 조사뿐 아니라 국세청이나 관계기관까지 협조를 구해 정확하게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드리겠다" 고 답했다.

4. 앞서 드러난 온누리깡

이번 의혹이 주목받는 것은 같은 구조의 사건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팔달신시장의 마늘가게 3곳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1,215억 원에 이른 사실이 드러났다. 상품권 할인율을 적용해 계산한 적정 수준은 약 67억 원이었다. 대구에서는 시장 상인과 상품권 업자들이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지 않고 상품권 1,300억 원어치를 사들인 뒤 정상 거래로 꾸며 국가 보조금 약 62억 원을 가로챈 사건도 드러났다.

그러나 적발 뒤의 회수는 더뎠다. 2024년 하반기 부정유통 조사에서 117건이 적발됐고 이 가맹점들의 그해 환전 금액은 2,917억 원이었지만, 환수가 결정된 곳은 마늘가게 3곳을 포함한 11곳, 40억 4,000만 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2026년 8월 기준 실제로 납부된 돈은 5억 3,300만 원(13.19%)뿐이었다. 정부는 2025년 12월 가맹점 환전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록을 제한하거나 말소하고, 부정유통을 법률에 명시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책을 내놨다.

5. 진위 논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작은 채소가게에서 결제된 122억 원이 실제 물건 거래였는가, 아니면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한 위장 거래였는가이다.

5.1. 온누리깡이라는 시각

정황은 의심스러운 쪽을 가리킨다. 4~5평 가게의 연 결제액이 전국에서 손꼽히는 빵집의 반년치(66억 원)의 두 배에 가깝고, 협동조합 매출은 2년 만에 20배 넘게 뛰었다. 영수증에는 엉뚱한 업체 이름이 찍혔고, 122억 원에 대한 증빙도 나오지 않았다. 할인된 상품권을 대량으로 모아 한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것은 대구 마늘가게 사건과 똑같은 모양이다. 결제가 상위 1% 가맹점에 37%나 몰려 있다는 통계까지 고려하면,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채소 장사로 설명될 수 있을까?

5.2. 단정하기 이르다는 시각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것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와 현장 확인뿐이다. 협동조합이나 업체 측의 해명은 보도되지 않았고, 중기부와 국세청의 조사도 이제 시작이다. 협동조합이 다른 업체에 영업권을 준 것이 당시 기준으로 곧바로 불법인지, 대량 납품처럼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는 조사로 가려야 한다. 김 의원 스스로도 구역 외 거래가 2026년 6월 전까지는 합법이었다고 설명한 만큼, 결제 규모가 크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를 단정할 수는 없다.

6. 여담

  • 김원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 같은 국정감사에서 장철민 의원은 2024년 적발된 부정유통의 환수가 13%만 이뤄졌다며 "부당이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AI가 교차 확인한 내용

추정 발생 시기2025년 ~ 2026년 10월
의혹의 대상은 2025년(작년) 한 해 결제액 122억 원이며, 의혹은 2026년 10월 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연대표

시기 ▲사건
2024년하반기 부정유통 조사 117건 적발(이후 11곳 40억 4,000만 원 환수 결정)
2024년 10월국정감사에서 대구 마늘가게 3곳 연간 환전 1,215억 원 등 대규모 부정유통 드러남
2025년 12월정부, 가맹점 환전액 상한·임시 등록·부정유통 처벌 강화 등 대책
2026년 6월6월 17일 온누리상품권 구역 외 거래 금지(김원이 의원 설명)
2026년 10월7일 중기부 국감에서 광주 채소가게 122억 원 결제 "온누리깡" 의혹 제기, 장관 "국세청과 조사"

확인된 사실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10월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광주의 한 전통시장 협동조합에 있는 4~5평 규모 채소가게의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이 122억 원으로 전국 4위라고 밝혔다.
  • 김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의 매출액은 2023년 5억 원에서 2024년 110억 원, 2025년 128억 원으로 늘었다. 비교로 든 대전의 유명 빵집의 올해 상반기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66억 원이었다.
  • 의원실이 직접 채소를 사 보니 영수증에 협동조합이 아닌 "○○유통" 이 찍혔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협동조합 대표로부터 동의하에 그 회사에 영업권을 줬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 김 의원은 협동조합이 122억 원에 대한 증빙 서류를 내지 못하고 있으며 소진공도 거래 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온누리상품권 구역 외 거래가 2026년 6월 17일부터 금지됐다고 설명했다.
  •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자체 조사와 함께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조사하고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팔달신시장 마늘가게 3곳의 연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1,215억 원으로 드러났다(할인율을 적용한 적정 수준은 약 67억 원). 2024년 하반기 부정유통 조사에서는 117건이 적발됐고, 환수가 결정된 11개 가맹점의 40억 4,000만 원 가운데 2026년 8월 기준 5억 3,300만 원(13.19%)만 납부됐다.
  • 2026년 1~8월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 3,369억 원 가운데 73.7%가 결제액 상위 10% 가맹점에서, 37%가 상위 1% 가맹점에서 쓰였다.

쟁점

  • 122억 원 결제가 실제 불법 현금화(깡)인지는 아직 의혹 단계다. 중기부·국세청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 협동조합이 다른 업체에 영업권을 준 거래가 당시 기준으로 합법이었는지(구역 외 거래 금지는 2026년 6월부터), 실제 물품 거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 협동조합·업체 측의 해명은 보도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