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수청 개청 열흘째 개점휴업…경찰에서 459건 통보받고 수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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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발생 시기: 2026년 10월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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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킥스)을 갖추지 못해 고소·고발 접수와 수사기록 작성 등 상당수 업무를 수기(손글씨)로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중수청에 손글씨로 들어오는 고소장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경제는 출범 열흘째인 10월 12일 이 상황을 "손글씨로 고소장 접수하는 상황"이라는 소제목으로 전했다. 이 기사 캡처가 에펨코리아에 "검찰 폐지 후 들어선 중수청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다. 같은 기사에는 경찰이 459건을 통보했는데도 중수청이 넘겨받은 사건은 0건이라는 내용이 함께 실려 있어, 수기 처리는 '개점휴업' 상태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거론됐다.

## 졸속 출범

문제의 뿌리는 출범 전부터 지적됐다. 한겨레는 출범 당일 법무부·공소청·중수청·경찰청의 수장이 모두 공석인 채로 중수청이 정원 미달과 직제 미확정, 인프라 부족 속에 "졸속 출범"한다고 보도했다. 출범 전날 기준 특례 임용 지원자는 1962명으로 정원(2874명)의 약 68%에 그쳤다. 간부급인 1~5급 수사관은 정원 629명에 지원자가 212명뿐이었다. 김지용 초대 청장 후보자의 임명 절차가 늦어지면서 이들 간부급 수사관은 청장의 추천 없이 전날 급하게 인사 발령이 났고, 일부 검사와 수사관은 출범 전날에야 근무지를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사 사정도 비슷했다. 본청과 서울청이 들어선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 건물은 2~17층을 임대했지만 출범 시점에 쓸 수 있는 층은 6개뿐이었고, 본청에는 피의자를 수용할 유치장도 없었다. 연합뉴스는 중수청이 정원의 66.1%인 1900명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본청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비어 있고, 서울중수청은 25개 과 중 11개 과의 과장 자리가 공석이다. 일부 사무실에는 컴퓨터 모니터만 있고 본체가 없으며, 청사 로비 전광판에는 여전히 '시험운영중'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한다.

## 수기로 돌아가는 업무

이런 인력·시설 공백은 시스템 문제와 겹치면서 업무 전반을 수기로 돌려놓았다. 중수청은 자체 킥스를 구축하지 못해 경찰의 킥스를 빌려 쓰고 있는데, 현재 쓸 수 있는 기능은 사건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뿐이다. 사건 처리와 형사사법포털 기능은 12월 킥스 2단계 개통 이후에야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때까지는 수사기록 작성과 송부, 장부 입력을 수기로 해야 한다. 독자적인 중수청 킥스를 만드는 데는 3년 안팎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여파는 수사 실무 곳곳으로 번졌다. 한국경제는 고소장 접수 등을 손글씨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은 킥스로 간단히 조회하던 출입국 기록을 이제 법무부에 공문을 보내 서면으로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 수사관은 "수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서울신문은 피의자의 출국 여부 확인이나 긴급 출국금지가 늦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전자결재와 이메일은 행정안전부의 온나라시스템, 메신저는 PC 카카오톡이나 내부 메신저 '온톡'을 쓰고 있다. 업무용 PC를 받지 못한 수사관도 상당수라는 이야기가 있다.

예산 문제도 있다. 중수청 명의의 지출 계좌가 없고 예산도 배정되지 않아, 물품을 살 때 수사관이 먼저 개인 돈으로 계산하고 후불로 처리하는 일이 잦다고 한다. 서울신문은 수사관들이 실제 압수수색에 나서더라도 개인 지출을 해야 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본청의 한 수사관은 "인프라 미비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고 업무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며 "회의는 계속 하지만 진척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 통보 459건, 이첩 0건

접수 창구가 수기로 돌아가는 사이 사건은 쌓여 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10월 2~10일 중수청에 459건을 통보했다. 서울지방중수청이 20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99건, 수원 76건, 대구 38건, 광주 25건, 대전 16건이 뒤를 이었다. 중수청법에 따라 경찰은 수사 중 중수청 관할의 7대 중대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를 인지하면 즉시 이를 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응해야 한다.

그러나 8일 기준 중수청이 이첩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넘겨받은 사건은 0건이었다. 중수청에 직접 들어온 고소·고발도 첫날에만 30건 이상이었고, 7일 기준 전국 지방중수청 접수분이 82건에 달했다. 중수청은 이를 소관 청별 부서에 배당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지만, 인프라 미비로 실제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김 의원은 "경찰의 사건 통보가 실제 중수청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통보부터 이첩, 수사 착수까지 전 과정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할 문제도 남아 있다. 한국경제는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 분쟁을 조정할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가 내년 2월에야 가동돼, 중수청이 채비를 갖춘 뒤에도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금융권 AI 해킹 사건이 대표적이다.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인지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서울중수청도 이 사건이 수사 대상인지 검토 중이다.

## 내부 단속과 첫 감찰

비판이 커지자 중수청은 내부 단속에 나섰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중수청은 '공직기강 확립 및 언론대응 안내'를 공지하고 품위 유지, 출퇴근 시간 준수, 비밀 유지를 지침으로 내렸다. 출범 준비 부족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직원 사건·사고까지 터지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중수청이 처음 행사한 감독권은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1일 김지용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 감찰관실은 12일 이를 '1호 감찰'로 받아 임 청장의 발언과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중수청 관계자는 "개청 초기 비상 상황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며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체 매뉴얼을 만들고 있고, 공소청이 이관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중수청의 수기 처리와 '이첩 0건'이 제도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증거인가, 아니면 출범 초기 과도기에 나타난 일시적 현상인가 하는 점이다.

### 사실상 개점휴업이라는 쪽

이쪽은 숫자와 증언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고 본다. 경찰이 열흘 가까이 459건을 통보했는데 이첩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도가 멈춰 있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고소·고발 82건은 배당만 되고 수사에는 착수하지 못했다. 한국경제와 서울신문도 '개점휴업'이라는 표현을 썼다.

현장 증언은 더 구체적이다. 출입국 조회를 공문으로 해야 하고, 압수수색 비용은 수사관이 먼저 내야 하며, 업무 PC조차 받지 못한 수사관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수사 속도가 나기를 기대할 수 있을까? 본청 수사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다"고 털어놓았다.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비어 있으니 지휘 체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도 없다. 12월 킥스 2단계 개통 전까지는 수기 처리가 불가피하고, 자체 킥스는 3년 안팎이 걸린다. 일시적 혼란이라고 보기에는 해소 시점이 너무 멀다는 것이다. 관할 조정 협의회마저 내년 2월에야 가동된다는 점까지 더하면, 금융권 해킹 같은 대형 사건에서 관할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과도기의 현상일 뿐이라는 쪽

반대쪽은 '이첩 0건'이라는 수치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경찰은 중수청 통보가 곧바로 이첩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이첩 전까지는 경찰이, 이후에는 중수청이 수사하므로 관할 혼선이나 사건 핑퐁, 수사 공백은 생길 수 없다고 밝혔다. 459건이 통보됐다는 사실은 경찰이 법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지, 사건이 방치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첩 0건은 8일 기준이고 통보 건수는 10일까지 집계한 것이어서, 두 숫자를 곧바로 맞대어 비교하기도 어렵다.

수기 처리 역시 영구적인 구조가 아니라 시스템 이행기의 임시 조치라는 시각이 있다. 중수청은 접수 사건을 부서에 배당해 서류를 검토하고 있고, 내부 매뉴얼을 만들며 포렌식 장비도 확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과 마약 수사팀 인력 상당수가 서울·수원 중수청 등으로 옮겨 기존 수사 상황을 토대로 사건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두 편의 주장은 근거가 서로 다른 층위에 있어 쉽게 가려지지 않는다. 수기 처리 규모와 수사 지연이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 여담

- 출처에 따라 중수청의 수사 대상 범죄를 한국경제·연합뉴스(12일자)는 "7대 중대범죄"로, 연합뉴스 11일자 기사는 "6대 중대 범죄"로 쓰고 있다. 한국경제 기사 본문의 나열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이다.
- 연합뉴스는 중수청의 첫 공식 행보가 수사가 아니라 임은정 청장 감찰이라는 점을 두고 "중수청 1호는 수사가 아닌 감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한편 공소청 쪽에서는 '검찰 지우기'가 한창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청사 유리문의 검찰 로고를 떼고 대검찰청 경내 맨홀 뚜껑에 새겨진 '검찰' 글자까지 그라인더로 갈아냈다. 서울신문은 법무부가 로고 제거 등에 예비비 65억 원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 출처

- 에펨코리아 게시물, [「검찰 폐지 후 들어선 중수청 근황」](https://m.fmkorea.com/best/10440318932)
- 한국경제, [「중수청 개청 열흘째 개점휴업…警서 459건 통보 받고 수사 '0'」](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270161) (2026-10-12)
- 연합뉴스, [「출범 9일째 업무숙지도 못한 중수청 직원…"개청 초기 비상상황"(종합)」](https://www.yna.co.kr/view/AKR20261011022651004?input=1195m) (2026-10-11)
- 서울신문, [「과장급 67% 공석, 출입국 조회도 안 돼… '개점 휴업' 중수청」](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6/10/12/20261012002001?wlog_tag3=naver) (2026-10-12)
- 연합뉴스, [「출범 열흘 맞은 중수청…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은 '0건'」](https://www.yna.co.kr/view/AKR20261012089100004?input=1195m) (2026-10-12)
- 시사저널, [「경찰, 중수청에 459건 통보했지만 이첩 '0건'…금융권 해킹도 관할 미정」](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820) (2026-10-12)
- 한겨레, [「중수청 출범, 근무지 지각 통보에 통신망도 구축 못해 혼란」](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80519.html) (2026-10-02)

## 확인된 사실

-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했다. 같은 날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없어졌다. (한겨레·한국경제·연합뉴스 보도 공통)
- 경찰청은 10월 2~10일 중수청에 459건의 사건을 통보했다. 지방중수청별로는 서울 205건, 부산 99건, 수원 76건, 대구 38건, 광주 25건, 대전 16건 순이었다. (한국경제·연합뉴스·시사저널 보도 및 에펨코리아 게시물에 인용된 한국경제 기사 공통)
- 자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아 12일 공개했다. (한국경제·연합뉴스·시사저널 보도 공통)
- 8일 기준 중수청이 경찰에 이첩을 요구했거나 실제로 이첩받은 사건은 0건이었다. (한국경제·연합뉴스·시사저널 보도 및 에펨코리아 게시물 공통)
- 7일 기준 지방 중수청에 접수된 고소·고발은 82건이었다. (연합뉴스·시사저널 보도 공통)
- 중수청법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은 중수청 수사 범위의 7대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 (연합뉴스·시사저널·한국경제 보도 공통)
-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경찰 KICS를 빌려 쓰고 있다. 이첩 수신, 접수, 배당 등 필수 기능만 쓸 수 있어 수기 처리가 많다. 자체 KICS 구축에는 약 3년이 걸릴 전망이다. (한겨레·연합뉴스·한국경제·서울신문 보도 공통)
-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 약 1,900명(66%)으로 출범했다. 본청 과장급 24자리 중 16자리가 공석이고, 국장급 8자리 중 감찰관을 제외한 7자리는 채워졌다. (연합뉴스·서울신문·한국경제 보도 공통. 한겨레는 출범 전날 기준 특례임용 지원자 1,962명으로 약 68%라고 보도)
- 서울중수청은 6개 수사국 산하 25개 과 중 11개 과의 과장 자리가 공석이다. (연합뉴스·서울신문 보도 공통)
- 중수청 명의의 지출 계좌가 없어 수사관들이 물품을 먼저 개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후불로 정산하는 경우가 있다. (연합뉴스·서울신문 보도 공통)
- AI를 활용한 금융권 연쇄 해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피해 금융기관 자체는 국가핵심기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인지 확인하려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이 사건은 아직 중수청에 통보·이첩되지 않았다. (연합뉴스·시사저널 보도 공통)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중수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연합뉴스·한국경제·서울신문 보도 공통)
- 중수청은 출범 시점에 청장이 없었고, 김지용 후보자는 9월 7일 제청되었으나 임명 절차가 늦어졌다. (한겨레·연합뉴스 보도 공통)
- 검찰청 폐지에 따라 합동수사기구(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부 등)가 해체되거나 인력이 중수청으로 이동했다. (한겨레·연합뉴스 보도 공통)

## 쟁점

- 중수청 수사 대상 7대 범죄 중 마지막 항목을 한국경제 기사 캡처(에펨코리아 게시물에 인용)는 '법외권익', 한국경제 웹 기사는 '법왜곡죄'로 적었다. 연합뉴스는 다른 기사에서 '6대 중대 범죄'라고 표현했다.
- 중수청 인력 충원율은 한겨레가 출범 전날 기준 특례임용 지원자 1,962명(약 68%)이라고 한 반면, 연합뉴스·한국경제는 실제 출범 인원 1,900명(66%)이라고 해서 기준 시점과 수치가 다르다.
- 경찰 통보 기간을 연합뉴스는 '9일간'으로, 한국경제는 '2~10일'로 표현했다. 같은 기간이므로 실질적 충돌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