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악귀 퇴치'라며 숯불 위에 조카 묶어 죽인 무당…대법 "살인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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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발생 시기: 2024년 9월
> 마지막 수정: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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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4년 9월 18일 인천의 한 식당 2층에서 80대 무속인 A와 자녀·신도 등이 조카인 피해자를 철제 앵글에 철사로 묶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했다. 피해자는 이틀 뒤 숨졌고, 이 사건의 살인 고의 인정 여부를 두고 재판부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엇갈렸다. 상해치사만 인정한 2심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가 2026년 9월 23일 선고(2026도6668)에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언론에는 10월 14일 보도됐다.

1심은 A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7년으로 크게 낮췄다. 대법원은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함께 존재할 수 있다고 보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주술의식이라는 특수한 배경 때문에 살인의 고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쟁점이 됐다.

## 식당 운영과 갈등의 경위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한 로이슈에 따르면 A는 1986년경부터 신 내림을 받은 무속인으로, 자녀 4남매와 동생 H의 가족, 일반 신도 등을 신도로 두고 있었다. A는 신의 뜻을 내세워 4남매가 성인이 된 뒤에도 타인과 일상적인 관계를 맺거나 결혼하지 못하게 통제하며 공동생활을 유지했다. 생계는 신도들의 노동력과 공양비에 의존했다. 제주도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A는 경제 사정이 나빠졌고, 대출금이 16억 1000만 원에 이르러 이자만 매달 864만 원 이상 나갔다고 한다.

이 상황을 타개하려고 A는 H 가족이 운영하던 인천의 식당을 인수해 2024년 3월경부터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영했다. 식당 일은 피해자와 A의 자녀 F, 피해자의 친오빠 G가 맡았지만 A는 이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수익을 독점했다. 매출·매입 관리를 맡던 피해자가 2024년 9월경부터 A에게 매출금을 보내지 않으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A는 피해자에게 "모친을 죽이려는 악귀가 들어 있다"고 압박했지만, 피해자가 부모가 있는 울릉도로 떠나겠다며 이탈을 선언했다. 판결문은 이때 A가 피해자를 식당에 붙잡아 두려고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정리했다.

## 숯불 주술의식

2024년 9월 18일 오전 A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숯불을 이용한 주술의식을 하겠다고 밝히고, B와 D에게 철제 구조물(앵글) 제작을 지시했다. 한국경제는 피해자가 급여 없이 일하다 가게를 떠나겠다고 하자 A가 악귀가 들렸다며 의식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A가 "악귀를 제거하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오후 3시 49분경 A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앵글 위에 올라가 엎드렸다. B, D, E는 피해자의 복부 아래에 숯불이 담긴 대야를 놓고 철사로 몸을 앵글에 묶었다. A는 피해자의 머리맡에 앉아 머리채를 잡아 올려 뺨을 때리거나 불이 붙지 않은 숯을 입에 넣는 행동을 반복했다. 오후 5시경에는 대야 밑에 큰 대야를 뒤집어 받쳐 숯불을 피해자에게 더 가깝게 했고, 5시 27분경에는 C가 A의 지시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가위로 잘라 열기가 맨살에 직접 닿게 했다. 입에는 재갈도 물렸다. 경향신문과 한국경제는 피해자가 "뜨겁다", "잘못했다"며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여러 차례 의식을 잃었지만 의식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F와 G는 식당 1층에서 영업하면서 A의 요청에 따라 2층에 올라가 의식에 몇 차례 참여했다.

## 사망과 신고

의식은 오후 6시 45분경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되자 A와 C가 중단했다. 119 신고는 오후 8시 49분경에야 C가 했다. 경향신문은 A가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이 지나서 신고했고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4년 9월 20일 오전 9시 58분경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 1심과 2심의 엇갈린 판단

1심(인천지법 2025년 9월 25일 선고)은 살인과 살인방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A에게 무기징역, B와 C에게 각 징역 25년, D와 E에게 각 징역 20년, 방조 혐의의 F와 G에게 각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살인 혐의 피고인들에게는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그러나 2심(서울고법)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해치사와 상해치사방조만 유죄로 보았다. 피해자가 스스로 의식에 동의했고 A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이 근거였다. 재판부는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범들이 숯불 열기를 가하는 구체적인 방식과 강도를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믿고 있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는 징역 7년으로 낮아졌고 나머지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2심은 피해자가 A의 영적 능력을 신뢰하던 상태에서 의식이 이뤄진 만큼 일반적인 폭력 사건처럼 곧바로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는 데는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법원의 파기환송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반드시 계획적인 살해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행위로 사람이 죽을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철사로 묶고 그 밑에 불붙인 숯을 둬 가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대단히 잔혹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런 행위를 2~3시간 이상 해서 주요 장기가 있는 몸통 전부에 광범위한 화상을 입히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위험한 주술의식으로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은 양립할 수 있다"며 "사망의 위험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한국경제는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고 의식을 잃었는데도 행위를 중단하지 않은 점, 의식 뒤 일시적인 구호만 하고 약 2시간 뒤에야 신고한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고 전했다. 이를 종합해 A, B, C, D, E 5명에게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공모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피해자와 생계를 함께한 친족으로서 보호의무가 있던 F와 G는 현장에서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원심의 무죄 이유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유죄로 인정된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 부분도 일죄 관계에 있어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됐다. 함께 심리된 보호관찰명령 청구 사건 부분도 함께 파기됐다. 이후 심리는 서울고법이 다시 맡는다.

## 진위 논란

핵심 쟁점은 "악귀 퇴치"라는 주술적 믿음 속에서 이뤄진 행위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느냐다.

###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는 쪽

1심과 대법원의 시각이다. 사람을 철사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 몸통 아래에서 숯불을 3시간 가까이 태웠다면 사망 가능성을 모를 수 없다는 것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숯불을 가슴 쪽으로 옮겨 맨살에 열기를 직접 닿게 하고 숯불을 더 가깝게 받쳤다. 피해자가 풀어달라고 호소하다 의식을 잃기까지 했는데도 중단하지 않았다는 점은 대법원의 판단 근거로 전해졌다. 의식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한 점도 마찬가지로 판단 근거로 전해졌고, 경향신문은 A가 의료대원에게 "숯 위에 엎어졌다"고 거짓으로 말했다고 보도했다. 판결문은 A가 피해자를 식당에 묶어 두려고 의사를 강력하게 제압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정리했다. 악귀를 쫓겠다는 의도와 사망 위험의 인식은 양립할 수 있으므로 믿음을 이유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쪽 논리다.

### 상해치사에 그쳐야 한다는 쪽

2심 재판부의 시각이다. A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피해자가 직접 앵글에 올라 엎드렸고 스스로 의식에 동의했으며 A의 영적 능력과 의식의 효험을 신뢰하던 상태였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됐다. 피고인들이 주술의식의 효험을 신뢰했던 점도 고려됐다. 또 A가 의식 뒤 심폐소생술 등 구호조치를 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공범들은 숯불 열기의 구체적 방식과 강도를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사정에서 일반적인 폭력 사건처럼 곧바로 미필적 고의를 추단하기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쪽 입장이다.

두 시각은 같은 사실을 놓고도 구호조치나 피해자의 동의 같은 사정의 무게를 다르게 평가한다. 대법원이 법리 오류를 지적하고 파기한 것일 뿐 최종 유무죄와 형량은 환송심에서 다시 가려진다.

## 여담

- 에펨코리아의 한 게시물은 이번 파기환송을 두고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2심이 뒤집히는 일은 쉽지 않아 의외라고 했다. 게시물 제목은 2심 재판부를 비꼬는 표현을 달았다.
- 피해자의 나이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도한 로이슈에서 35세로, 한국경제에서는 "30대"로 표기됐다. 한편 매일경제는 제목에 "무당"을 썼지만 다른 매체들은 대부분 "무속인"이라고 썼다.
- SBS 뉴스 유튜브의 「Case Why」 영상은 제목에서 이 사건을 "Charcoal Exorcism Murder"라고 불렀다.
- 대법원은 이 판결을 2026년 10월 16일 대법원 누리집 언론보도판결란에도 올렸다.

## 출처

- 에펨코리아 게시물, [「수탉 2심 타노스 판사가 2심에서 대폭 감형,집유 준 엽기 숯불고문 살인 파기환송」](https://m.fmkorea.com/best/10491096092)
- 대법원, [「'악귀 퇴치'라며 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대법 "살인 고의 인정"」](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6318&gubun=2) (2026-10-16)
- 로이슈, [「대법원, 주술의식 빙자해 앵글에 결박한 뒤 숯불로 고문 사망케 한 무속인 등 살인 등 무죄 원심 파기환송」](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6101320571660709a8c8bf58f_12) (2026-10-14)
- 경향신문, [「“악귀 쫓는다” 조카 숯불에 달궈 죽인 무속인…대법, 2심 뒤집고 ‘살인죄’ 인정」](https://www.khan.co.kr/article/202610141259001) (2026-10-14)
- 매일경제, [「'악귀 퇴치'라며 숯불 위에 조카 묶어 죽인 무당…대법 “살인죄 처벌”」](https://www.mk.co.kr/news/society/12175858) (2026-10-14)
- 한국경제, [「'악귀 퇴치'라며 조카 숨지게 한 무속인…대법 "살인 고의 인정"」](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1586i) (2026-10-14)
- SBS 뉴스(YouTube), [「[Case Why] 'Charcoal Exorcism Murder' Claiming to Eliminate ...」](https://www.youtube.com/watch?v=ctSt7fpI334)

## 확인된 사실

- '악귀 퇴치'를 명목으로 80대 무속인 A씨 등이 조카인 피해자를 철제 구조물(앵글)에 결박하고 약 3시간 동안 숯불 열기를 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 사건은 2024년 9월 인천의 한 식당에서 일어났다.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 피해자는 A씨의 식당에서 월급 없이 일했고, 식당을 떠나려 하면서 A씨와 갈등이 생겼다. 이후 A씨가 악귀를 제거한다며 숯불 주술의식을 했다.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 피해자는 화상으로 인한 다발성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 1심은 살인·살인방조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공범 6명에게 징역 10~25년을 선고했다.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 2심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상해치사방조만 유죄로 보았다. A씨는 징역 7년, 공범 6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경향신문, 한국경제, 로이슈)
- 2심은 A씨에게 뚜렷한 살해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주술의 효험을 신뢰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한국경제, 경향신문)
-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심의 살인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로이슈, 경향신문, 한국경제,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게시물)
- 대법원은 '주술의식으로 악귀를 퇴치하겠다는 의도'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인식'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망 위험을 인식한 이상 악귀 퇴치 의도를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경향신문, 한국경제,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 대법원은 사람을 묶어 몸통에 장시간 숯불 열기를 가하면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일반인의 상식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보았다. (에펨코리아가 옮긴 CBS노컷뉴스 기사, 한국경제)
- 친족 2명(F, G)은 피해자를 구호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제지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방치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방조 혐의를 받았다. (로이슈, 한국경제)
- 의식이 끝난 뒤 약 2시간이 지나서야 119 신고가 이뤄졌다. (경향신문, 한국경제, 로이슈)
- 대법원 판결 사건번호는 2026도6668이며, 대법원 홈페이지 언론보도판결 게시물에도 같은 사건이 올라 있다. (로이슈, 대법원 언론보도판결 게시물)

## 쟁점

- 대법원 판단 시점: 로이슈는 대법원 2026. 9. 23. 선고 판결이라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최근' 판단했고 14일 밝혔다고 했고, 에펨코리아 게시물은 '이번달'(10월)에 뒤집혔다고 했다. 선고일과 공개·보도일이 다르게 표현된 것으로 보인다.
- 119 신고 주체: 로이슈는 C씨가 신고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A씨가 현장을 정리한 뒤 2시간 뒤에 신고했다고 적었다.
- 의식 종료 경위: 로이슈는 피해자 상태가 악화되자 A씨와 C씨가 의식을 중단했다고 적었다. 경향신문은 피해자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A씨가 끝냈다고 적었다.
- A씨 나이: 로이슈는 '80대'라고 했고 경향신문은 '81세'라고 했다. 모순은 아니고 표기 정밀도 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