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살 엄마 살해한 70대 일본 여성의 법정 절규

> URL: https://www.cityhorror.wiki/%EB%8B%A4%EC%B9%98%EC%B9%B4%EC%99%80%EC%9D%98-%EB%B0%A4%EC%97%94-10%EB%B6%84%EB%A7%88%EB%8B%A4-%ED%99%94%EC%9E%A5%EC%8B%A4-%ED%98%B8%EC%B6%9C%EC%9D%B4-%EC%9A%B8%EB%A0%B8%EB%8B%A4
> 추정 발생 시기: 2024년 7월
> 마지막 수정: 2026-10-22
> English: https://www.cityhorror.wiki/en/%EB%8B%A4%EC%B9%98%EC%B9%B4%EC%99%80%EC%9D%98-%EB%B0%A4%EC%97%94-10%EB%B6%84%EB%A7%88%EB%8B%A4-%ED%99%94%EC%9E%A5%EC%8B%A4-%ED%98%B8%EC%B6%9C%EC%9D%B4-%EC%9A%B8%EB%A0%B8%EB%8B%A4

## 개요

2025년 7월 도쿄도 국립시의 한 자택에서 71세 딸이 102세 치매 어머니를 살해하는 노노간병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 고미네 요코는 12년간 홀로 어머니를 돌보다 한계에 몰려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일본 초고령사회의 간병 현실을 드러낸 사건으로 주목받았다.

사건의 골격은 단순하다. 고미네는 밤마다 10분 간격으로 화장실을 찾는 어머니를 안아 옮기며 허리를 다쳤고,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으나 혼자서는 일으킬 수 없었다. 소식이 알려진 뒤 이 사건은 "돈보다 시간이 없는 간병"의 전형처럼 회자됐다.

## 간병의 시작과 무너진 과정

고미네는 은행원으로 일하다 아들 둘을 낳고 40대에 이혼했다. 2012년 58세 때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친정으로 돌아와 부모를 함께 모셨다. 2021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99세였던 어머니와 둘이서만 생활이 이어졌다. 이후 어머니는 거동을 거의 하지 못하게 됐다.

사건이 있기 한 주쯤 전부터 어머니의 배뇨 횟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는 보도가 있다. 어머니는 기저귀 사용을 거부했고, 고미네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안아 침대 옆 간이 변기까지 옮겨야 했다. 두 사람의 체중 차이가 크지 않았던 탓에 이 동작은 그녀의 허리에 부담으로 쌓였다. 고미네는 케어매니저와 상담해 어머니를 시설에 입소시키기로 정했고, 입소는 사건 직전 무렵으로 잡혀 있었다.

## 사건 당일의 전개

사건은 2025년 7월 22일 새벽 4시쯤 일어났다. 어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지만, 고미네는 허리 통증 때문에 어머니를 들어 올릴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에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119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다. 구조대원들이 와서 어머니를 침대에 다시 올려놓았으나,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마라"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출동한 대원들에게는 상식적인 설명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오랜 간병에 지친 고미네에게는 그 말이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고미네는 어머니의 목을 졸랐고, 다시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를 확실히 죽이기 위한 위험성이 높은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 재판과 판결

2025년 11월 17일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는 고미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낮은 형이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도, 12년에 걸친 사실상 단독 간병의 부담이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의 대처 능력을 넘어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고미네는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죽일 수밖에 없다고 믿어버렸다"고 진술했다. 또 "병이나 노환으로 평범하게 떠나게 해주고 싶었는데, 딸에게 죽임을 당하게 해 미안하다"는 말도 남겼다. 판결 뒤 고미네는 보호관찰 대상이 됐다.

## 진위 논란

이 사건을 둘러싼 핵심 쟁점은 "이것이 불가피한 비극인가, 아니면 책임을 흐리는 판결인가"이다.

### 사회구조가 만든 사건이라는 쪽

이쪽 시각은 사건의 원인을 개인의 폭력성이 아니라 간병 체계의 빈틈에서 찾는다. 고미네는 시설 입소를 결정할 만큼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고, 119 구조대의 짧은 말 한마디가 그녀를 고립감으로 몰아넣었다는 점에서 사회의 대응 부재가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판결문이 강조한 12년의 부담을 생각하면 개인에게 책임을 전부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 감형이 과도하다는 쪽

반대편은 판결이 생명 경시의 신호를 준다고 본다. 어머니가 폭력이나 폭언을 한 정황은 없었다고 보도되었고, 목을 조르고 다시 찌르는 과정은 우발적 충동보다 계획된 살해에 가깝다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집행유예가 나온 것은 "간병이 힘들면 죽여도 된다"는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입장에서는 고통에 공감하는 것과 살인을 용인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하며, 지원 제도의 부족을 감형의 근거로 삼는 것은 책임 소재를 흐린다고 본다.

## 여담

- 일본에서는 간병 살인을 "노노간병(老老介護)" 문제로 묶어 다루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도 그 연장선에서 언급된다.
- 사건 이름인 "다치카와의 밤"이라는 표현은 재판이 열린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 지부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 출처

- KBS 뉴스, [「[영상] 102살 엄마 살해한 70대 일본 여성의 법정 절규」](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416551) (2025-11-25)
- 도쿄신문, [「トイレが異常に近い102歳の母、支えられなかった71歳長女」](https://www.tokyo-np.co.jp/article/450324) (2025-11-20)
- TV아사히, [「老老介護殺人猶予付き判決 「負担軽いものではない」 東京地裁立川支部」](https://news.tv-asahi.co.jp/news_society/articles/000466971.html) (2025-11-17)
- 교토신문, [「これでいいのか、老老介護の結末」](https://fukushi.kyoto-np.co.jp/news-topics/28177/) (2025-12-22)
- Japan Today, [「71-year-old woman gets suspended sentence for killing 102-year-old mother」](https://japantoday.com/category/crime/71-year-old-woman-gets-suspended-sentence-for-killing-102-year-old-mother) (2025-11-18)
- 에펨코리아 게시물, [「71세딸이 102세 어머니 살해했는데 집행유예..」](https://m.fmkorea.com/best/10427401317)

## 확인된 사실

- 2024년 7월 22일 오전 4시경 도쿄도 국립시 자택에서 71세 딸 고미네 요코(小峰陽子)가 102세 어머니 고미네 후쿠(小峰フク)를 살해함 (출처 2·3·4 공통)
- 피해자는 치매를 앓고 거동이 힘든 상태였으며, 딸이 약 12년간(2012년 친정 복귀 후) 거의 혼자 간병함 (출처 2·3·4 공통)
- 사건 당일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졌으나 딸이 허리 통증으로 들어 올리지 못해 110번·119번에 도움을 요청했고, 구조대가 침대 위로 올려놓고 '앞으로는 이런 일로 신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함 (출처 2·3 공통)
- 사건 직전 한 주 정도 어머니의 화장실 횟수가 크게 늘어 딸이 자주 안아서 옮기느라 허리를 다침 (출처 2·3 공통)
- 사건 직전 딸은 케어매니저와 상담해 수일 내 어머니의 개호시설 입소가 결정된 상태였음 (출처 3 보도, 출처 2는 '7월 내 시설 입소 예정'으로 언급)
- 2025년 11월 17일 도쿄지방재판소 다치카와(立川)지부는 懲役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출처 2·3·4·5 공통; 검찰 구형은 징역 8년)
- 피고인은 공소 내용을 인정했으며, 검찰은 '폭언·폭력 없이 간병 피로에 따른 사건과는 선을 긋는다'고 주장함 (출처 4)
- 판결문은 '간병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았고 피고인의 대응 능력을 넘어선 사건'이라고 판단함 (출처 4·5 공통)
-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보도됨 (출처 5)

## 쟁점

- 양형: 검찰은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함; 변호인은 장기 간병으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 주장함 (출처 4)
- 살해 동기·경위: 피고인은 '죽이는 수밖에 없었다', '후회는 없다'고 진술했으나 '병이나 노환으로 편하게 가게 해 주고 싶었다'고도 말함 (출처 4)
- 간병 상황의 강도: 검찰은 피해자의 폭언·폭력이 없었다고 본 반면, 판결과 보도 일부는 장기 간병 부담을 중시함 (출처 4)
- 출처 5는 집행유예 판결이 정형화되는 현상을 비판하며 사회적 원인 규명 필요성을 제기함 (견해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