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 덤핑치과 수면마취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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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정 발생 시기: 2025년 12월 ~ 2026년 8월
> 마지막 수정: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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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025년 12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저수가 대형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중 환자 2명이 사망했고, 이후 내부 폭로를 통해 의료 과실 및 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저수가 마케팅을 앞세운 해당 치과에서 하루에 수십 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무리한 시술이 강행되었고, 이로 인해 마취 과다 및 응급 대처 미흡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 사건 발생 및 경과

사건의 서막은 2025년 12월, 70대 여성 환자가 하루에 11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다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치과계에서는 저수가 경쟁으로 인한 과잉 진료와 안전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으나, 해당 치과는 이러한 경고를 무시한 채 저수가 광고를 지속했다.

이후 2026년 2월,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의식하진정마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안전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치과마취과학회 김승오 회장은 치과 진정법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행위임을 강조하며 실시간 모니터링과 응급 대처 능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나 이러한 학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과 수개월 뒤인 2026년 8월 3일, 저수가 광고를 보고 지방에서 올라온 60대 남성 A씨가 같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하는 두 번째 비극이 발생했다. A씨는 첫 수술에서 하루 만에 치아 17개를 발치하고 임플란트 8개를 심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6개째 임플란트 식립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내부 폭로 및 은폐 의혹

두 번째 사망 사고 직후 JTBC와 MBN 등 주요 언론을 통해 치과 내부 관계자들의 폭로가 이어지며 사건의 성격은 단순 의료 과실을 넘어선 은폐 의혹으로 확대되었다. 전 직원들은 해당 치과가 '수면마취'라는 용어를 사용해 환자를 안심시키고, 실제 의료 행위는 간호사나 비전문 인력이 수행하는 등 안전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증언했다.

특히 MBN이 단독 보도한 내부 영상에서는 환자가 손목이 결박된 상태에서 마취제가 투여되는 장면이 포착되어 충격을 주었다. 이는 환자가 자발적 호흡을 유지해야 하는 '의식하진정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수면'이라는 용어 사용을 불허하고 '의식하진정법'을 고수해 온 기준과 상반되는 행위다. 또한 JTBC 보도에 따르면, 치과 측은 첫 번째 사망 사고 당시 "사고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진위 논란

### 저수가 구조와 과잉 진료의 필연성

해당 사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저수가 비즈니스 모델의 필연적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 서울시치과의사회 박상은 법제이사는 박리다매식 시술과 상업적인 '수면임플란트' 홍보가 근본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저수가를 유지하기 위해선 회전율을 높여야 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하루 수십 개의 시술과 무리한 마취 투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두 사망 사건 모두 하루에 10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은, 가격 경쟁이 환자 안전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에 무게를 싣는다.

### 의료진 자격 및 응급 대응 부실

반면, 일부에서는 개별 의료진의 과실보다는 시스템 차원의 안전 관리 부재가 핵심 쟁점이라는 반론도 있다. 치과마취과학회 관계자는 응급 상황 대비와 보수적 약물 사용이 학회 차원에서 이미 강조되어 왔음에도 해당 치과가 이를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간호사가 수면마취를 담당했다는 폭로와 손목 결박 후 마취 투여라는 정황은, 의료법상 허용된 범위와 윤리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는 개인의 실수라기보다, 저수가 구조 속에서 안전 장치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조직적 과실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 여담

해당 치과가 사용하는 '수면임플란트'라는 용어는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환자가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불허된 표현이다. 그러나 저수가 치과들은 이를 안전한 '잠'처럼 포장해 마케팅에 활용했으며, 이는 결국 두 번의 사망 사고로 이어진 허위·과장 광고의 전형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 출처

치의신보, 치과신문 등 전문 매체와 JTBC, MBN 등 주요 방송사의 보도를 종합했다. 치과신문은 학계의 경고와 사고 발생의 시간적 근접성을, JTBC와 MBN은 내부 폭로와 은폐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라이크치과 원장 칼럼 등 일부 의료계 의견은 저수가 구조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데 참고되었다.

## 확인된 사실

- 서울 강남의 한 저수가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임플란트 수술 중 사망했다.
- 첫 번째 사망자는 70대 여성으로, 2025년 12월 하루에 11개의 임플란트를 심으려다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했다.
- 두 번째 사망자는 60대 남성으로, 2026년 8월 3일 저수가 광고를 보고 지방에서 올라와 임플란트 수술 중 심정지로 사망했다.
- 두 번째 사망자는 첫 수술 당시 하루 만에 치아 17개를 뽑고 임플란트 8개를 심었으며, 사고 당일에는 6개째 임플란트를 심던 중이었다.
-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와 대한치과마취과학회는 2026년 2월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수면'이라는 용어 사용을 불허하고 '의식하진정법'이라는 원칙을 고수해 왔다.
- JTBC 및 MBN 보도에 따르면 해당 치과 전 직원들은 간호사가 수면마취를 담당했다고 폭로했으며, 손목을 결박한 상태로 마취제를 투여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 해당 치과는 첫 번째 사망 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사고가 없었다고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은폐 의혹이 제기되었다.
